2002.10.02 01:18
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회사를 옮긴지 두달이 되었습니다.
지난번 회사다닐때 2000년 10월 초에 해외교육을 다녀오면서
교육수료후 2년 이내에 퇴사시에는 교육경비 전부를 환원해야 한다는
강제적인 각서에 지장을 찍고는(안찍고 안가겠다는데..웃기는소리하지말고 찍어라)
회사를 다니다가 2002년 7월31일에 퇴사를 했습니다. 퇴사의 사유는 '회사사정'이라고
적었는데...
회사는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교육비 전원을 환원하지 않으면 가압류를 하겠다..라고.
그런데 제가 근기법을 살펴보니까
다음과 같은 조항이 있었습니다.

제23조 [계약기간】
근로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것과 일정한 사업완료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그 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27조【위약예정의 금지】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위의 두 조항에 의해 그 각서는 무효가 될 수 있는 것인지
즉 제 상황과 같은 그러한 각서도 제 23조해 해당하듯이 근로계약에 속하는 것인지(노동감독관님들도
확실히 대답을 못하시더라구요...)
민사상 제가 유리한 상황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엄밀히 따져서 '교육을 수료'하지도 않았거든요.수료가 아닌 단순참가가 어울리겠어요.수료증도 없구요
당연히 ....말도 안통하는 곳에 교육을 보낸다니 말이 되나요...(미국).
정말 괴롭습니다. 새로운 프로젝트를 맡았는데 이 사건때문에 정신적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일에
차질이 생기고 있습니다....휴...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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