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0.02 01:42
써빙알바를 한달하고 그만뒀는데......월급을 받지 못하고 넉달째 기다리고 있습니다.
노동부에 신고를 했는데 기한내에 안죠서 한달 가까이 연장도 시켜줬습니다~
10월15일까지 안주면 민사로 넘어간다더군요!
근데...방금 언제쯤 줄꺼냐고 전화했더니,,
자기들은 연장한 기간이 지나도 3개월의 유예기간이 있다나 뭐라나?
이런식으로 귀찮게 하면 돈 안주겠데요~
참 ,어이가 없어서......
3개월이 뭘말하는지 알고 싶구요~
법원으로 넘어가면 받을 가망성은 있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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