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0.03 12:24

안녕하세요. 김정숙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사업장내에 출산을 이유로 사직하는 것이 관행화되어 있어, 출산하는 근로자가 사직권고를 받고 이를 수락하여 사직서를 제출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 출산하는 여성근로자에게는 근로기준법 제72조에 정하는 산전후휴가를 부여해야할 것이지, 사직하게 하는 관행이 있거나 출산퇴직제를 마련한 것 자체가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나, 노동부 고시 제2002-1호(2002.1)【구직급여수급자격제한기준】에서는 이와 같은 상황에서 퇴직하는 근로자는 "정당한 자기사정에 의한 사직"에 해당한다고 보아 수급자격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그 내용은 【이곳】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출산으로 인한 사직이 관행화되어 있다는 것은 (귀하께서도 이미 확인하였듯이..) 출산을 하여도 계속근무한 근로자가 한명도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출산을 하게 되면 모두 사직하였다는 사실관계가 객관적인 자료로써 입증되어야 하는 것이죠. 비서실에 고용된 여성근로자외에 사업장을 전체로 보아야 하므로, 비서실에 근무한 여성근로자가 귀하뿐이었다하더라도 다른 부서 등을 통틀어 단 한명의 근로자도 출산을 하면서까지 계속근로한 바가 없어야 합니다.

3. 관행화되어 있음데 대한 입증은, 우선 회사가 이를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출산시 퇴직한 근로자명단이 준비해야 할 것이며, 이에 대하여 회사가 소극적으로 나온다면 귀하가 직접 사실조사를 하여 출산으로 인해 사직을 권유받고 퇴사한 근로자명단이나 당해 근로자의 진술서 등을 확보해야 합니다. 고용안정센터에서 그러한 자료를 보고, 필요하다고 느낀다면 퇴직 근로자에게 확인하는 절차를 거칠 수도 있습니다. 고용안정센터측에서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실업급여의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최근 부정수급이 늘어나면서 보다 철저하게 조사를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선, 회사측선에서 이직의 사유를 인정하고 들어간다면, 귀하가 스스로 자료를 확보하는 것보다는 수훨하게 문제가 풀릴 수 있으므로 사직 후 이직확인서 요청을 하면서, 성의껏 사실정황자료를 제시해 줄 것을 당부하십시오.

4.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정숙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고용보험법에 따라 정해진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 기준이 되는 노동부 고시 제2002-1호(2002.2)의 제2항 16호에서는 "결혼, 임신, 출산 등으로 인한 퇴직이 관행인 사업장에서 그 관행에 따라 이직하는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혼,임신,출산 때문에 퇴직한 경우 모두에 대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무조건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결혼, 임신, 출산 등으로 인한 퇴직이 그 사업장의 관행이거나, 그 사업장에서 당해 사유가 발생한 후에도 직장을 계속 다닌 근로자가 한명도 없거나, 사업주가 그 사실을 인정하는 등 그 관행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
> 위 글을 본 사이트에서 읽었습니다.
>
> 저는 금융권 회사에서 비서로 근무하고 (소속형태 : 전문계약직)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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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상적으로 결혼이후에 비서실에 근무한 여직원이 단 한명이라도 없었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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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는 자료로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요? 회사에 어떤 서류를 요청 해야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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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면 기관에서 인정하는 별도의 서류형식이 있는 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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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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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 하루되시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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