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0.02 10:00
고용보험법에 따라 정해진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 기준이 되는 노동부 고시 제2002-1호(2002.2)의 제2항 16호에서는 "결혼, 임신, 출산 등으로 인한 퇴직이 관행인 사업장에서 그 관행에 따라 이직하는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혼,임신,출산 때문에 퇴직한 경우 모두에 대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무조건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결혼, 임신, 출산 등으로 인한 퇴직이 그 사업장의 관행이거나, 그 사업장에서 당해 사유가 발생한 후에도 직장을 계속 다닌 근로자가 한명도 없거나, 사업주가 그 사실을 인정하는 등 그 관행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위 글을 본 사이트에서 읽었습니다.

저는 금융권 회사에서 비서로 근무하고 (소속형태 : 전문계약직)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결혼이후에 비서실에 근무한 여직원이 단 한명이라도 없었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로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요? 회사에 어떤 서류를 요청 해야할지?

아니면 기관에서 인정하는 별도의 서류형식이 있는 것인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좋은 하루되시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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