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0.03 12:34
안녕하세요. 영혀니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임금은 근로자에게 주요 생계수단이되므로, 근로기준법에서는 임금지급원칙을 정하여 사용자에게 강제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2조에 의하면 사용자는 임금 전액을, 해당 근로자에게 직접, 시중에 통용되는 화폐로써, 매월 정기일일에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화폐가 아닌 현물로 임금을 지급하는 것 자체가 위법이며, 그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회사가 무슨연유로 회사내의 사무집기를 가져가라고 하는지 알 수 없으나, 우선은 화폐로 지급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십시오. 그러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회사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노동사무소에 진정서를 접수하여야 합니다.

2. 다만, 회사의 재산이 진정으로 전무하다면 노동부에 진정해도,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고 근로자는 그나마라도 남은 회사의 재산을 수소문하여 가압류를 해두어야 합니다. 사업주가 법인 통장을 출금금지시키겠다고 한 것만으로는 확실히 귀하에게 임금을 지급하겠다는 의지를 읽을 수는 없으니까요. 차리리 노동부 조사 후 체불임금확인서를 발급받아 이를 근거로 법인 통장을 가압류하고 법원에 소액재판을 제기하여 확정판결을 받고 강제집행을 하는 것이 수순이라 생각되는 군요. 물론 이 때도 법인 통장의 잔금이 귀하의 체불임금을 청산할 정도의 금액은 되어야 겠죠. 만약 그렇지 않다면, 법인명의의 다른 재산(사무실 임대료, 사무집기 등)도 사전에 가압류해 두어야 합니다.

3.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영혀니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임금체불건 때문에 글을 올립니다.
>
> 사업주와 임금때문에 얘기하다가
> 만약 약속된 날짜에 급여를 해결하지 못하면 밀린 금여 대신 현물로 가지고 가도 좋다고 그러시던군요..
> (컴퓨터 관련 일을 하고 잇습니다.)
>
> 아니면 직접 법인통장에 츨금금지를 해주신다고 그러셨는데..
>
> 궁금한건..
> 임금 대신 현물로 가지고 갈 경우..절도에 해당하는지요..
> 또한...사업주가 은행에 가서 출금금지를 하게 되면..복잡한 절차 없이 출금금지가 된다고 하던데..
> 출금금지 해제 요청을 할 경우에는 저의 동의 없의는 해제 못 시키게 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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