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0.03 13:12

안녕하세요. 강신룡 님, 한국노총입니다.

1. 퇴직금은 귀하의 처음 급여가 얼마였던 간에, 귀하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이전 3개월의 임금수준으로 계산됩니다. 따라서 귀하가 처음에는 80만원의 급여를 받고 그 후 11개월간 90만원의 급여를 받았다하더라도, 최종 3월의 임금이 100만원이었다면, 100만원이 기준이 됩니다. 3월의 임금총액 총 300만원을 3개월의 일수로 나누어주면 1일의 평균임금이 산출되고, 계속근로연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이 퇴직금으로 계산됩니다.

예컨데 3개월의 일수가 90일이었다면,

1일 평균임금 ---> 3,000,000/90=33,333.33

1년분 = 33,333.33*30일 = 약 1,000,000원---(1)
9개월분 = 33,333.33*30*(9/12)=약 750,000원 ---(2)

(1)+(2) = 총 퇴직금

근로기준법에 따른 퇴직금산정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노동OK 43,44,45번 사례와 7,8,9번 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노동자료실>에 등록된 퇴직금 자동계산기 을 다운받아 직접계산해보세요.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강신룡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제가 급여 100만원을 받기 시작한게 한 3,4개월 전부터였을겁니다.
> 첨엔 80에서 11개월만에 90을 받고 그후 100을 받았으니깐요.
> 다시 한번 퇴직금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알았으면 합니다.
> 죄송하지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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