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0.04 14:45

안녕하세요. 퇴직노동자 님, 한국노총입니다.

귀하의 퇴직금 및 연장수당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정보가 필요합니다.

- 귀하의 입사일과 퇴사일
- 퇴직일 이전 3개월의 임금총액
(예컨데, 10월 4일에 퇴사하였다면, 10/3~9/4, 9/3~8/4, 8/3~7/4 의 3월의 임금총액-->세금공제 전의 금액)
- 상여금을 지급받은 바가 있다면, 상여금의 지급조건과 지급율
- 입사시 정했던 근로시간과 귀하의 연장근로시간
-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

귀하의 질문가지고는 위와 같은 사실관계의 파악이 곤란하니, 확인하시고 재차 질문주십시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퇴직노동자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퇴직금 과...연장수당 계산좀 부탁드립니다...
>
> 마지막 3개월 받은 금액이거든여...
>
> 월급여가 2,166,667원이고여..(세금포함)
> 세금 공제한거는 1,909,567 입니다..
> 공제 내역은...전액이 기본급이고...
> 소득세,주민세,건강보험료,국민연금,고용보험료,기타(10000원) 이렇게만..공제를 합니다...
>
> 그리고 26일부터 31일까지(6일간)해서..369,594(세금공제)원 이렇게 되어 있네요...
>
> 24~25일까지 이구...마지막 달은...월급과...26일부터 31일까지 일수 계산해서..나왔구여...
>
> 연장수당 시간별로...얼마씩인지...(예를들어 10시까지근무, 새벽6시까지근무..)
>
> 그럼..수고하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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