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0.04 14:58

안녕하세요. 박선희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과장이 어떤 권한을 가지고 귀하를 채용하겠다고 하였는지는 알 수 없으나, 과장이 회사로부터 인사권이나 신규 근로자 채용의 권한을 부여받지 못한 상태에서 그저 당사자간의 친분에 근거하여 귀하를 채용하겠다고 하였다면 명확한 의사표시로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기에 곤란함이 있습니다. 좀 더 잘 살펴보고, 취업을 기다리셨어야 했다는 아쉬움이 남는 군요. 또한 카드값이나 현재까지의 임금을 지급하겠다는 구두상의 약속을 백번하는 것보다는 서면으로 "지불각서"를 하나 받아두는 것이 이후에 있을지도 모를 법적다툼을 하는데 있어 증거자료를 확보하는 방법입니다. 따라서 더이상 기다리기 보다는 지불각서를 써줄 것을 강하게 요구하시고(필요하다면 대화내용의 녹음 필요), 최소한 과장의 이름과 주소지는 확보해두십시오.

2. 근로자의 그러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과장이 지급과 같은 태도를 유지한다면, 법원에 소액재판을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소액재판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소액재판은 민사소송으로써, 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에(http://www.klac.or.kr/)에 방문하시면, 귀하의 거주지와 가까운 법률구조공단 지사를 검색하실 수 있는데, 공단지사에 방문하시면 민사소송과 관련한 법률정보를 무효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박선희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전 좀 답답한 경우입니다.
> 직장을 다니던중에 우연히 곧 사무실을 만든다는 보험회사 과장님을 알게되었고 거기 취직하기로하고 직장을 그만두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사무실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 같이 일하기로한 과장님께서 카드를 빌려달라고해서 기꺼이 빌려드렸는데 한참은 잘 결재를 하시다가 언젠가부터 결재를 하지 않으셨고 지금은 연체가 너무 오래돼서 몇일후면신용불량자 등록이 될 상황입니다.
> 본사에서는 계속사무실을 내주겠다고 하고 과장님도 제게 그렇게 말씀을 하셨기때문에 그렇게 믿고있었고
> 정식직원발령도 난 상태인데 아직 사무실만 없을뿐이라는 말을 믿고 월급한푼 받지않고 기다리던중에 혹시나하는 생각에 본사로 전화를 해보니 저라는 직원은 아예 등록이 되어있지 않다고 했습니다.
> 그제서야 과장님은 사실은 아직 직원발령이 나지 않았지만 곧 날거라고 하셨고 본인도 지금 월급한푼 받지못한체 기다리고 있는 중이라고 하셨습니다.
> 전 회사와는 별개로 과장님으로부터 카드값과 전직장 그만둔날로부터 현재까지의 월급을 요구했고 주시겠다는 말씀을 내일주겠다는 말로 지금 몇달째 미루고 계십니다.
> 회사에서도 계산해서 주겠다고몇번이나 말했고 수령해갔다는도장까지 찍었다는데 입금시켜주기로 한날에 보란듯이 입금이 되지 않은게 열번도넘습니다.
> 과장님도 본사를 상대로 노동청에 급여를 지급하지않았다며 신고를 했다고 하시는데확인할 방법은 없구요
> 제 입장에서는 과장님만 믿고 있다가 뒤통수를 맞은 꼴입니다. 본사와 직접 이야기한적이 없거든요..
> 카드값은 과장님이 쓴돈이기때문에 꼭 받아하는데 전화를 할때마다 계속 미루고 계십니다.
> 저의경우엔 어떻게 해야하는 건가요? 카드값이 적은금액이 아니라서 신용불량자 등록이 너무나 확실한상황입니다.
> 답변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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