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0.04 15:29
안녕하세요. 해고자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사업주가 '회사가 어렵다'는 이유로 귀하를 해고하고 신규근로자를 채용한 사실은, 결국 "어렵다는 것이 단지 핑계에 불과했다"는 반증입니다. 설사 진실로 회사가 어렵다하더라도 근로자의 잘못없이 순전히 회사사정에 의해 해고되는 경우는(정리해고), 그 정당성 요건 4가지를 반드시 지켜야 하는바, 하루 아침에 해고한 사정만으로도 부당해고이기에 충분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새로 선보이는 【부당해고 해결방법 --> 정리해고의 의미와 그 정당성 판단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우선 귀하의 신중한 판단이 요구되는 시기라 생각되는 군요.

1) 귀하가 해고의 당부를 떠나 해고를 받아들인다면, 갑작스럽게 해고한 것에 대한 해고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는데 있어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해야 하고, 해고예고기간 30일을 확보하지 않았을 때는 30일의 해고수당을 지급하도록 강제받기 때문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2조) 다만, 근로기준법에서는 해고예고적용제외자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귀하의 경우 적용제외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홈페이지 노동OK 50번 사례 【해고와 해고수당은 ?】을 참조하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실업급여는 회사사정으로 해고당하였을 때 지급받을 수 있는데, 회사가 고용안정센터에 접수한 이직확인서에 '개인사정'이라고 적었다면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따라서 회사측에 이직확인서의 정정을 요구하여야 할 것이며,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직접 정정신청을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실업급여를 받고자 할때, 회사에 요구할 사항은 있나요? (이직확인서)】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해고를 받아들일 수 없다면, "당해 해고는 근로기준법상 정리해고의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불법정리해고이며, 무효이므로 원직에 복직시켜라"는 취지의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회사주소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로부터 해고가 무효라는 판정이 난다면, (1) 원직복직시켜라, (2) 해고기간동안의 임금상당액을 지불하라, 는 명령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은 해고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며, 기본적으로 근로자가 원직에 복직할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부당해고 해결방법】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해고자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수고하십니다
> 저같은 경우엔 회사가 점점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 해고전날 해고통지를 받았습니다
> 요지는 회사가 어려우니 앞으로 다른 직원들도 다 나가야 할 판이다
> 너무 어렵다..대충 이런식이었습니다
> 좀 당황스럽고 기분이 나쁘고 또 그당시에 회사에 대한 만족감도 없어서
> 한마디로 더이상 미련이 없어서 알았다고 하면서 나왔습니다
> 물론 사표도 제출하지 않고요
> 근데 기분이 상하는것은 제가 나올때 이미 저와 같은 일을 하는 직원을 또 뽑았다는겁니다
> 그회사는 어떻게 된것인지 나간 사람이 필요에 의해서 재입사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 그런데 얼마전에 실업급여를 신청하러 갔는데 자발적 퇴직으로 되어 있더군요
> 그래서 회사에다 고쳐달라고 요구를 했더니 말만 알았다고 하는데 신경을 쓰는것 같지도 않고
> 귀찮아서 그런건지...어떻게 해결해야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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