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0.04 18:07

안녕하세요. 김경찬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건강보험의 경우, 귀하가 산재요양으로 인하여 휴직하였던 기간에 보수가 없었을 것이므로 휴직기간 동안의 보험료 부과는 정지합니다. 그러나 복직하여 보수가 지급되는 최초의 월에 정지되었던 보험료를 일괄 부과(분할납부 가능)하게 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의 보험료 역시 휴직기간 동안의 보험료 부과를 정지한 후 복직하여 보수가 지급되는 최초의 월에 정지되었던 보험료를 일괄 부과(분할납부 가능)합니다.

2. 아마도 귀하의 요양일정 때문에 부과하지 않았던 건강보험료와 고용보험료를 일괄 부과하여 퇴직금에서 공제한 것으로 보이는데, 일괄 부과하는 부분은 근로자부담분에 한하는 것이므로, 사용자부담분까지 공제한 것은 부당한 것이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사용자부담분으로 사업주가 공제해간 퇴직금의 일부는 여전히 귀하의 퇴직금 채권으로 남아 있는 것입니다.

3. 퇴직금에 대하여 노동부에 진정한 바가 있다고 하였는데, 노동부에서 이와 같은 문제에 대한 거론이 되지 않았던 모양이군요. 노동부 조사과정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알 수 없으나, 사업주가 부당하게 사업주 부담분까지 귀하의 퇴직금에서 공제해 갔다면, 그에 대한 내용을 담아 퇴직금 차액에 대하여 재차로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관할 노동사무소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경찬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입사일.89.10.2.>재해일자2000.9.1>요양종결일자02.5.4>퇴직일02.6.4>요양기간1년8개월29일회사에서산재기간을퇴직금에적용하지않아서노동부에진정서제출한후02.9.19일받았으나공재한금액잘못되어사장한테애기하였으나줄수없다고하는데???공재금액내용.건강보험2000.9~02.6>본인부담금755.900.회사부담금755.900.국민연금2000.9~01.6>본인부담금772.200.회사부담금772.200.합계3.056.200을모두퇴직금에공재하였습니다이런경우에는근로자는우찌해야되는지궁금하여시원한답변을기다립니다>나이49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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