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0.04 18:44

안녕하세요. 부당해고나쁜대표이사 님, 한국노총입니다.

정말 화가 나는 군요! 성희롱 피해자의 이중고통은, 성희롱 피해만도 엄청난 것인데, 가해자가 주로 상급자이다보니 해고 등의 인사상 불이익이 뒤따르는 것이 수순처럼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어처구니 없는 사업주의 태도에 많이 당황하셨을 줄 압니다만, 이제 냉정하게 침해된 권리와 피해보상을 찾을 수 있는,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모색할 때라 생각됩니다.

1. 우선, 사업주가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 근로자는 회사의 주소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해고의 정당한 이유라 함은, 근로자가 고용관계를 유지시킬 수 없을 정도의 잘못을 했거나 경영악화로 인한 정리해고 정도가 인정될 뿐이므로, 사업주의 개인적인 감정상의 껄끄러움으로 해고하는 것은 부당해고라 할 수밖에 없습니다.(다만, 부당해고구제신청은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인 사업장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그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에 대해서는 신설된 【부당해고 해결방법】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한편, 직장내 성희롱은 개인의 인격권을 침해는 물론, 정신적 충격으로 인한 후휴증상까지 있을 수 있으므로 그에 대한 고소는 물론이고 피해보상까지 받아야 합니다. 직장내 성희롱 여부는 업무 연관성, 성적언급이나 성적사실행위 등의 구성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 고용관계에서 사장이나 실장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하직원을 성희롱하는 것은 그것이 사업장 밖이었다하더라도 업무연관성이 있기에 충분합니다. 가해자는 피해자들의 고용상의 약점(해고나 인사상불이익-뻑하면 해고시킨다 정리한다는 등의 발언)을 바탕에 깔고 친근감 내지는 업무연장선 등을 언급하는 등 성적인 언어나 행동 등으로 여성근로자들에게 성적 굴욕감과 혐오감을 유발시키는 것이 모두 직장내 성희롱에 포함됩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처방안에 대해서는 【고용평등 해결방법】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귀하의 경우 이미 해고된 상태이므로 결국, 1) 해고의 부당성을 주장하는 절차(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과 2) 직장내 성희롱에 대한 법적 절차(노동부에의 신고 및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동시에 진행해나가시기 바랍니다. 이 때 귀하가 피해를 당했던 당일 도움을 청했던 동료근로자에게 "성희롱 사실이 있었고", 그에 대하여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거부의사를 펼치면서 중단요구"를 하였다는 사실관계를 증언하는 진술서 정도를 확보해두시기 바랍니다. 이에 추가적으로 성희롱이 있었던 시간이나 장소, 구체적인 내용, 목격자의 진술이나 증인, 귀하가 느꼈던 혐오감 내지는 불쾌감 등을 구체적으로 기록하여, 행정적구제절차나 민사법원을 통한 해결에 있어 귀하의 주장을 뒷받침해줄 수 있는 증빙자료를 준비해 두어야 합니다.

4. 보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한국노총 고용평등상담실 ( http://www.koreawoman.or.kr/ , 전화 0505-500-5050)을 통하여 구제절차에 대한 상세한 상담과 대처방안에 대한 조언과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디 문제가 슬기롭게 풀리기를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부당해고나쁜대표이사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부당해고를 당했습니다.
> 저희 회사는 부부가 2개의 업체를 운영하는 회사였습니다.
> 저는 여자사장님 밑에 있었고 남자사장님이 운영하는 회사가 부도를 맞게되고
> 두 회사는 제가 있던 회사이름으로 합하게 되었습니다.
>
> 여자사장님은 일선에서 물러나고 (대표이사는 여자사장님으로 되어있습니다)
> 남자 사장님께서 일을 맞게 되었습니다.
> 두 회사가 합하게 되면서 우린 두명의 경리가 업무를 보게 되었습니다.
> 하지만 두 회사의 업무특성이 더로 다른관계로 하는일도 달랐습니다,
>
> 그러던중 2월 쯤 사장님(남자)께서 이런 저런 핑계로 저와 같이 저녁을 먹게 되었습니다.
> 에전부터 많은 권유가 있었지만 기분이 이상해서 계속 피하기만 했죠
> 그런데 어쩔수 없이 식사를하고 노래방에 가지고 해서 ..설마했지만
> 거기서 강제로 키스를 당했습니다. 곧바로 집으로 왔고 울며 회사직장선배에서
> 전화를했습니다.
> 무척 당황하고 껄끄럽고 .......사장님도 거부하는 제가 껄끄러웠을겁니다.
> 억울하고 그만다니고 싶었지만 선배언니의 도움으로 그냥 다니기로 했습니다.
> 그렇지만 제가 사장님께 좋지 않은 감정은 매우 깊었습니다.
> 급여인상문제 부터 공동의 복리후생적인면..가티 등등
> 사장으로써의 자질이 많은 사람입니다.
>
> 이번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2월 유럽출장중 저희 이사님께 저를 해고하하고 지시했다고 합니다.
> 저희 이사님은 그러만한 이유가 없기때문에 그냥 이사님 선에서 그말은 무시하고 계셨고
> 이번 가을출장에 또다시 사장님께서 이사님께 그러한 말씀을 하시더라고 합니다.
>
> 제가 이번10월에 결혼을 하는데(저희회사는 대부분이 유부녀이고 결혼을 하고 아기르 낳아도
> 다닐수 있습니다) 9월말이 되어서 아무런 말이 없자 이사님께 다시 저의 퇴직을 물어보더랍니다.
>
> 회사업무상 구조조정을 한다고 하지만 회사가 어렵지도 않거니와 제 업무상 사람이
> 꼭
> 필요하다고 하니 그럼 다른사람을 뽑자고 하더랍니다.
>
> 너무 억울해서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
> 자세한 제 설명 부족하지만... 이런경우 제가 할수있는 것은 어떤것이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
> 지금은 회사에 나가고 있지는 않습니다..
>
> 도와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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