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처음 OO회사에 입사를 했습니다.
몇달 후 사장은 **회사를 설립했습니다.
저는 OO회사 소속이지만 **회사 업무도 같이 해야했습니다.
그러나 몇 달후 **회사의 대표이사가 다른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실제적으로 월급을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계속해서 두 회사의 업무를 보았습니다.
그러나 5개월치 급여를 못받고 거의 4개월째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할 생각입니다.
OO회사 소속인 제가 **회사 대표이사에게 체불임금을 청구할 수 있나요?
저는 OO회사 대표이사와 **회사 대표이사 모두에게 청구할 생각인데
가능한가요?
제가 설명을 제대로 했는지 잘 모르겠군요..
그 사람들 힘든거 생각하구 한번두 독촉한적 없는데..
자꾸만 포기하고 싶어 지네요..
몇달 후 사장은 **회사를 설립했습니다.
저는 OO회사 소속이지만 **회사 업무도 같이 해야했습니다.
그러나 몇 달후 **회사의 대표이사가 다른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실제적으로 월급을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계속해서 두 회사의 업무를 보았습니다.
그러나 5개월치 급여를 못받고 거의 4개월째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할 생각입니다.
OO회사 소속인 제가 **회사 대표이사에게 체불임금을 청구할 수 있나요?
저는 OO회사 대표이사와 **회사 대표이사 모두에게 청구할 생각인데
가능한가요?
제가 설명을 제대로 했는지 잘 모르겠군요..
그 사람들 힘든거 생각하구 한번두 독촉한적 없는데..
자꾸만 포기하고 싶어 지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