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0.07 16:25

안녕하세요. 이민혁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거나, 30일분의 통상임금을 해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32조) 다만, 근로기준법에서는 수급근로자, 월급근로자로서 6개월이 되지 않은 근로자 등 해고예고적용제외자를 규정하고 있어서, 이에 해당하면 근로기준법 32조가 적용되지 않게 됩니다. 귀하의 경우 7월에 입사하였다면 이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으니 홈페이지 노동OK 50번 사례 【해고와 해고수당은 ?】편을 참고하여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2. 귀하가 해고예고적용제외자에 해당한다면, 해고에 대한 이의제기 방법은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여 원직복직 판정을 받는 수밖에 없습니다.(다만,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인 사업장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원직복직 판정이 있게 되면, 해고기간동안의 임금상당액을 지불하라는 명령까지 받을 수 있으므로 판정날 때까지 약 3개월여간의 임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심리과정에서 적당한 합의금으로 합의를 할 수도 있으므로 일단 구제신청을 제기하십시오. 귀하의 경우, 사용자는 경영상 이유로 인한 정리해고라고 주장하나, 귀하를 해고하면서 신규근로자를 채용하였다는 것 자체가 진실로 경영이 악화되었는지 확인이 되지 않는 부당해고로 판정될 승산이 큽니다. 정리해고의 정당성을 비롯하여 노동위원회 구제신청등 부당해고에 대응하기 위한 사례별 해설을 노동문제 해결방법--> 부당해고 해결방법-->【부당해고 해결방법】 를 참고하면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이민혁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는 7월15일 입사하여 2달반동안 근무를하고 9월30일짜로 구두상으로 회사를 부도내야할꺼같다고 하면서 내일부터 나오지말라고 해고 통지를 받았읍니다. 저희영업부는 3명이 근무하는데 2명이 같은날입사하여 같은날 같은이유로 해고를당하엿읍니다 .그러면서 2일후에 다른직원을 채용하였습니다 사표도 쓰지않았읍니다.
> 부당해고 수당을 받을수있는지요. 그리고 다음직원을 위해서라도 어떻게 경종을 울려주어야할것같아서 이렇게 글을올립니다 어떻게해야아는지 방법을 알려주세요 ,
> 그리고 저희회사는 8명이근무하였고 개인기업이며 업종은 의류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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