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0.07 16:42

안녕하세요. 박근수 님, 한국노총입니다.

회사의 규정이나 방침 등이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면,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이고 무효로 된 부분은 근로기준법에서 강제하는 규정이 적용됩니다.(근로기준법 제22조) 이를 대전제로 하여, 귀하가 말씀해주신 근로조건을 검토해보면!

1번질문.
직무규정상 결근시 1일전에 결근계를 제출하게 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2번질문.
출근한 후에 조퇴를 하거나 출근하지 않았다고 하여 일방적으로 월차처리를 하는 것은, 월차휴가를 근로자의 자 의사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근로기준법 제57조에 위반하는 사항입니다.

3번질문
근로기준법 제49조 및 제52조에 의거하여, 근로자의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4시간이 되며, 연장근로를 하게 될 경우 근로자와의 합의가 있어야 하고 합의가 있더라도 1주에 12시간을 넘기지 못합니다. 따라서 그 이상으로 근로를 시키고 있다면, 당연히 위법이겠죠.

4번질문
월급제근로자라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55조로부터 적용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당연히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5번질문
시급제 근로자 역시 "4"와 마찬가지 입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75번 사례 【연장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에 따른 수당은 어떻게 산정합니까?】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번질문
외근시 교통법규위반에 대한 벌금은, 법규 위반자에게 부과되는 것이므로 그것이 업무수행중이었다하더라도 사용자가 이를 부담하여야 한다는 강제규정은 없습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박근수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수고하십니다.
> 제가 일하고있는 회사는 조합이 결성되지 않은 곳입니다
> 그래서 그런지 회사의 규정이니 방침이니 하는 소리를 자주 듣습니다
> 몇가지 내용을 적어 보겠습니다
> 1.근태계 제출에 있어서 하루전에 제출을 하지 않으면 결근처리됨(무결 처리도 가끔있음).
> 2.토요일은 오전 근무이나 화사에 출근후 나가면 반차 출근하지 않으면 월차 처리됨.
> 3.월급제 사원의 연장근무 수당은 1월에 80hr 이상만 인정함(1주에 12시간 이상으로 연장근로를 강요하고 있슴).
> 4.월급제 사원의 철야근무시 수당없음(다음날 조기 퇴근도 없음).
> 5.시급제 사원의 철야수당은 새벽4:00 까지만 인정 그이후의 근무시간은 인정 않됨.
> 6.외근중 교통 범칙금은 공식적으로 인정이 않됨(업무차량및 개인차량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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