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0.07 17:00

안녕하세요. 관리소장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기준근로시간 이상의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계산하는 기준임금은 통상임금입니다.
통상임금은 월소정근로시간에 대하여 정기적, 고정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해진 임금이 모두 포함되므로 귀하의 경우 기본급 780,000원과 식대 60,000(식대는 매월 임금에 포함되어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전제하겠습니다. 만약 결근하는 근로자에게는 지급되지 않는 식대라면 통상임금에 산입시키지 않습니다.)를 합산한 금액 총 840,000원이 됩니다.

참고>

- 정기적ㆍ일률적으로 지급된 식대보조비는 통상임금에 포함된다 ( 1994.09.23, 대법 93다 8924 )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주식대는 평균임금 및 통상임금 산정기준에 포함되어야 함.( 1968.05.29, 기준 1455.9-4237 )

2. 월통상임금 840,000원을 시급으로 환산하면!

840,000/226시간 =3,716.8원이 됩니다.

*226시간은 법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했을 때 월 소정근로시간입니다.
[(44시간+8시간)÷(6일+1일)]×(365일÷12월) = 226시간

3. 따라서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시에는 시급 3,716.8원에 대한 50%가 추가적으로 각각 가산됩니다.
예를 들어 평일에 24시간 철야(아침 9시에 시작하여 다음날 아침 9시에 끝나는 경우라면..)를 하게 된다면,

① 24시간 근로제공분 24 × 3,716.8 = 89,203.2원
② 연장근로 16 ×3,716.8 × 0.5 = 29,734.4원
③ 야간근로(밤 10시~새벽 6시까지) = 8시간 ×3,716.8 × 0.5 = 14,867.2원

①+②+③ = 133,804.8원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75번 사례 【연장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에 따른 수당은 어떻게 산정합니까?】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관리소장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수고하심에 늘감사하고 있습니다.
> 현재 주44시간의 주간근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동절기에 회사 사정으로 인하여 24시간 격일제 근무를 할 경우 수당계산방법을 알고자 합니다.
> 급여내역은 기본급 : 780,000원 / 식대 : 60,000원 / 상여금 : 기본급의 300%입니다.
>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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