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0.07 17:24

안녕하세요. 부당해고자 님, 한국노총입니다.

1. 회사의 업무용차량이 귀하의 귀책사유로 손상되었다면, 회사는 귀하에게 업무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에서는 근로자가 사회적 약자라는 점을 감안, 근로자에게 잘못이 있더라도 그것이 고의성이 없었던 이상,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20번 사례 【업무상 발생한 손해금은 배상해야 하나?】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한편 임금문제에 대하여.. 귀하가 1주 근로시간이 77시간이었음에도 임금을 60만원 밖에 지급받지 못하였다면, 최저임금법 위반입니다. 현재 고시된 최저임금(2002. 9 ∼ 2003. 8적용)이 시간급 2,275원이고, 이를 월급으로 환산하면 월소정근로시간을 226시간(1주 44시간 기준)을 기준으로 할 때 514,150원인데, 귀하의 경우 1주 법정근로시간을 훨씬 초과함에도 불구하고 그에 미치는 급여가 아니군요.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최저임금 해결방법】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최저임금위반에 대해서는 회사의 주소지 관할 노동사무소에 고소하실 수 있습니다.

3 또한 부당해고에 대해서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구제신청은 근로자가 원직복직의 의사가 있어야 하고, 해고된지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따라서 결단을 내리셔야죠. 만약 복직의 의사가 없다면, 해고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을지 여부를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거나, 30일분의 통상임금을 해고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하는데,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다면, 해고수당을 청구하십시오.

해고수당이나 부당해고구제신청에 대한 신설된 【부당해고 해결방법】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부당해고자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수고가 많습니다.
> 다름이 아니라 전 2002년 2월 5일에 컴퓨터 업체에 취업을 했습니다.
> 3개월간의 수습기간을 거쳐(임금 : 월 50만원) 정식사원으로 채용과 함께 제 월급을 준다고 했습니다. 3개월이 되었을 적에 월급이 60만원과 월급의 조정이 있었습니다.
> 가족회사라서 처남이 경력 5년으로 150만원을 받다가 갑자기 80만원을 받게 되었고, 제가 경력 3년으로 60만원을 받게 되었고, 경력 2년으로 있던 사람은 50만을 받다가 두명이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 어떻게 임금이 산정되었는가를 물었죠...
> 대답은 없었습니다.
> 그리고, 이 월급으로는 아이둘과 아내가 있는 저로써는 도저히 힘든 생활이어서 다른 회사를 알아보았습니다.
> 그러는중 제가 휴일 9월 15일 회사의 업무차를 (제가 출퇴근으로 이용하던(시골이라서 차가 저녘 9시 30분이면 막차로 저는 10가 넘는 시간까지 근무를 해야했으므로)차) 고장 내었습니다.
> 회사에서 자격증 시험원서를 일괄적으로 내 놓은 상황이라서 시험으로 보려 가던중...
>
> 사장님이 저를 불러놓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 이번주 토요일까지 만 나오라고, 그리고, 사직서를 제출해주면 좋겠다고...
> 이유를 물었죠.
> 1. 아내가 월급에 대해서 회사에 전화한것(월급의 산정이 어떻게 되었나요?)
> 2. 다른 회사를 알아본것
> 3. 차를 고장낸것
>
> 회사를 월요일부터 나가지 않았습니다.
> 화요일 회사에서 내용증명이 날아왔습니다.
>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내용으로(주위 사람들에게 확인을 하면 금방알수 있는 것들) 부당해고를 한다는 것과 업무용 차량 수리비 전액(150만원가량)을 변상하라는...
> 월급 50만원가량과 부당해고금 625,000(언제 기본급이 2만원이 올랐는지...)을 제외한 금액 35만원 가량을 송금하라는...
> 정말 할말이 없었습니다.
>
> #####
> 영업용 차량의 수리비를 본인이 전액 물어줘야 합니까?
> #####
> 전 일주일에 77시간을 근무했습니다. 최저임금법을 적용 받을수 있는지요? 아님 다른 법이라도...
> #####
>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는 것이 가장 강력한 대응절차입니까?
> 아님 다른 방법이 있다면 무엇인지요?
> 마지막으로 제가 준비해야 할 서류들은 무엇들인지요?
>
> #########
> 고맙습니다.
> 이렇게 막막하고 답답할 때 도움을 받을수 있다는 것이 정말 고맙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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