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0.08 10:15

안녕하세요. 진아무개 님, 한국노총입니다.

고용보험은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나 예외적으로 1개월 미만의 기간동안 고용된 자(실업급여만 제외), 1월의 소정근로 시간이 80시간 미만인 근로자(주당 18시간 미만인 자 포함), 60세 이후에 새로이 고용된 자, 65세 이상인 자 등은 적용이 배제됩니다. 따라서 귀하가 65세 이후에 퇴직하게 된다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진아무개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나이가 65세이상인 사람도 실업수당을 받을수 있나요?
> 버스회사에서 근무하고 최근 몇년은 1년단위 계약직으로 일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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