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0.05 10:04
안녕하세요
이런 site가 있어 정말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 2002년 2월 17일 에서 8월 30일 까지 근무하였습니다.
-. 임금은 2월분 부터 8월 30일까지의 총액중 1백만원만 지급받은 상태입니다.
-. 노동부에 진정을 하고 채불임금 확인서를 발급 받았습니다.
-. 사장은 노동부에 10월에서 12월까지 지급하겠다고 하였다 합니다.
-. 문의 사항은
1. 사장의 형사처벌입니다
사장의 약속은 도저히 신뢰할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정기간뒤 검찰에 송치하라는 의사를 밝혀습니다.
상담사례에서 경영상의 경우 사장이 최선을 다한경우는 처벌하지 않는 다는데
뭘 바탕으로 판단하는지요 그리고 근로자의 진술은 참조하는지?
저의 경우 첫달부터 지급을 받지 못하였는데 .. 이런경우도 사장이 최선을 다하였다고 할수 있는지?
(입사당시 이미 임금체불이 진행되고있는 상태이고 저는 그 사실을 정확히 알지못한 상태로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2. 강제집행
회사는 현재 자산은 거의 없는 상태이고, 채권의 경우 모회사에 용역을 제공하고 받을 금액이 조금
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그것은 이미 은행과 채권권이 있는 다른회사에서 담보로 잡고 있다고 합니다.
결국 받을 금액중 남는 돈은 없을것 같은데요 다른 채무에 비해 우선순위를 높게 가질수 있는지요?
그리고 받을 금액에 대해 강제집행을 할수 있는지 한다면 어디에 하여야 하는지요?
3. 절차
법적절차를 진행하는데있어 저는 현재 지방에 근무하고 있는 상태라 사업장이 위치한 곳으로
왕래하기가 매우 어렵게 되었습니다.
이런경우는 어뗗게 해야 하는지요
그리고 강제집행이나 소송을 하고자 할때 도움을 받을수 있는곳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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