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0.08 13:10

안녕하세요. 근로자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지급명령이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나타나지 않는 경우, 근로자는 사용자 재산(회사가 법인인 경우 법인 명의로 된 재산에 한함)을 압류하여 강제집행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재산상태의 파악이 중요한데, 말이 쉽지 잠적한 사용자의 재산을 수소문하여 찾는다는 것이 그리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2. 이러한 경우 재산관계명시제도나 재산조회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재산명시제도, 재산조회제도】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특히 재산명시제도는 , 이 신청을 받은 법원은 채무자에게 어느 날까지 법원에 출석하여 자기의 재산에 관한 목록을 제출하고 제출한 목록이 진실하다는 것을 선서하게 합니다. 법원으로부터 위 명령을 받은 채무자가 ①정당한 사유없이 명시기일에 출석하지 않거나 ②재산목록 제출을 거부 또는 허위의 재산목록을 제출하거나 또는 ③선서를 자체를 거부하게 되면 채무자(사용자)를 고소할 수 있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근로자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법인회사를상대로 재산명시신청을 하려고하는데요(지급명령결정본이 있습니다)
> 신청을 하면 그 법인의 대표가 법원에 나와서 재산명시를 하는 것이겠지요?
> 그렇다면 법원에 지정된 시일에 출두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재산명시를 했을경우에
> 벌금이나 징역은 그 대표에게 주어지는것인지 궁금합니다.
>
> 또 한가지...
> 제가 재산명시 신청을 하면 우편등으로 상대법인대표에게 법원에 언제출두하라고 연락하게될텐데요
> 고의이든 아니든 무기한 상대측에 통보가 되지 않을시는 어떻게 되는지요..
> (상대가 지금 잠적한상태라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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