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사를상대로 재산명시신청을 하려고하는데요(지급명령결정본이 있습니다)
신청을 하면 그 법인의 대표가 법원에 나와서 재산명시를 하는 것이겠지요?
그렇다면 법원에 지정된 시일에 출두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재산명시를 했을경우에
벌금이나 징역은 그 대표에게 주어지는것인지 궁금합니다.
또 한가지...
제가 재산명시 신청을 하면 우편등으로 상대법인대표에게 법원에 언제출두하라고 연락하게될텐데요
고의이든 아니든 무기한 상대측에 통보가 되지 않을시는 어떻게 되는지요..
(상대가 지금 잠적한상태라서요..)
신청을 하면 그 법인의 대표가 법원에 나와서 재산명시를 하는 것이겠지요?
그렇다면 법원에 지정된 시일에 출두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재산명시를 했을경우에
벌금이나 징역은 그 대표에게 주어지는것인지 궁금합니다.
또 한가지...
제가 재산명시 신청을 하면 우편등으로 상대법인대표에게 법원에 언제출두하라고 연락하게될텐데요
고의이든 아니든 무기한 상대측에 통보가 되지 않을시는 어떻게 되는지요..
(상대가 지금 잠적한상태라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