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0.08 13:46

안녕하세요. 궁금한여 님, 한국노총입니다.

임금은 근로자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근로조건이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에서는 다른 것은 몰라도 임금의 지불방법, 구성항목 및 계산방법을 반드시 서면으로 명시하도록 강제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4조) 귀하의 경우 이러한 사항을 서면으로 받아두셨나요? 그랬다면, 연봉계약서 또는 근로계약서를 근거로 하여 미지급된 상여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임금에 대한 내용이 구두상의 계약이었다면, 사용자를 근로기준법 제24조 위반으로 신고할 수 있고, 구두상의 약정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동료근로자의 진술서, 사용자와의 대화녹음자료 등) 임금명시위반 건과 함께 신고할 수 있습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은 회사의 주소지 관할 노동사무소에 제기하게 되며,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할 노동사무소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궁금한여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저는 지금 회사에 올해 1월7일자로 입사를 하였습니다.
> 상여금 400% 월80만원(4대보험료는 회사에서지급) 식대지급이라는 조건이었습니다.
> 다른직원은 연봉제이기도한사람도 있고 성과급으로한사람도 있습니다.
> 즉, 사람마다 계약조건이 틀립니다.
> 사실 저는 상여금때문에 지금의 이회사로 올생각을 했던것입니다.
> 그런데 회사에서 저에게 지급하겠다고 했던 상여금을 지금까지 한번도 주지않았습니다.
> 회사가 어렵다는 핑계를 댑니다만, 제가 보기엔 아까운 생각에 주질않는것 같습니다.
> 물론 회사가 지금은 어렵지만 제가 입사를 할 당시에도 어려운것은 마찬가지였으니까요.
> 6월부터 제게 소지하고있는 건축자격증을 회사에 등록을 시키라고 말을 하며 당연히 회사에서 내자격증을 써도 되는 것처럼 하더니 결국 8월에는 지금의 저에게는 전혀 필요없는 교육까지 받게하였습니다.
> 그러면서 회사에서는 교육을 받으면 월급조정을 해준다고 했습니다.
> 그러나 교육은 끝난지 이미 오래인데 오늘까지 얘기가 없어 다시 오늘 얘기를 하니,
> 교육을 받은것은 너에게도 좋지않느냐하는 얘기를 하면서 11월말에 월100으로 연봉계약을 하자는겁니다.
> 얘기를 듣다보니 급여를 올려주겠다는것이 아니라 오히려 급여를 깍겠다는것이 아닙니까?
> 안그래도 지난 8월부터 제가 회사에 왜 상여금을 주질않는지에 대해 항의를 하기시작했었는데 그때마다 9월말에 월급조정을 할테니 그때 얘기하자고 하였었습니다.
> 그런데 지금의 얘기로는 상여금은 줄생각조차 없는 것 같습니다.
> 지금의 제입장에서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고싶습니다.
> 회사를 퇴사하더라도 지금까지 기간으로 보면 300%는 받아야한다는 생각이드는데, 받을수 있는 노동자료가 있는지 알려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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