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0.08 14:26

안녕하세요. 궁금이..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1차적으로 수급자격을 인정받고, 2차적으로 적극적인 구직의사를 가지고 구직노력을 전개하여 『실업의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이러한 『실업인정』 절차는 실직자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본적 수급자격은 갖고 있다 하더라도 실직 이후 과연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실직상태에 있었는지를 확인하여 실업급여 지급여부를 결정하는 절차로서 법령상 이러한 절차를 두고 있는 것은 실업급여제도의 취지가 모든 실직자에게 무조건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실직자가 실직기간 동안 적극적인 구직활동 및 직업훈련 등에 참여함으로써 조기에 재취직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2.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했는지 여부 확인은 실업인정신청서에 기재한 실업인정대상기간중의 구직활동사항 신고 내용을 토대로 실제로 취업의 의사와 정신적·신체적·환경적으로 근로의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하게 되는데 구인업체에 방문하거나 면접을 본 경우, 또는 고용안정센터의 직업소개에 따라 상담을 한 경우 등이 인정됩니다. 또한 귀하가 궁금해하는 바는, (1) 당해 학원교육이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받는 경우 중 노동부장관이 정한 경우로서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의 인정 또는 지정을 받은 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와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훈련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훈련과정 (출결관리가 이루어지는 훈련과정에 한함)을 수강하는 경우에는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한 것으로 보아 훈련수강증명서에 의한 실업인정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3) 취업의 전제조건으로 교육·훈련을 받는 경우로써 수급자격자가 재취직할 사업장의 사업주 또는 인사담당자와의 취업보장 약속에 따라 새로운 사업장에서 필요한 교육·훈련 등을 수강하는 경우(조만간 취업이 확정되어 있는 상태로 볼 수 있으므로 별도의 구직활동이 없어도 교육·훈련기간에 대하여 실업을 인정함)에 실업인정을 하게 됩니다.

3. 위 세가지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자격증을 준비하는 공부를 한다는 것 만으로는 실업인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귀하가 자격증을 따기 위해 공부하는 분야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알 수 없으나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궁금이..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회사의 경영상 악화로 인해서
> 퇴직하였습니다. 지금은 실업상태이고
> 이번에 회사에서 나온김에 더 열심히
> 공부해서 전문직장을 얻고자 합니다.
> 그런데 실업급여조건에 적극적 구직활동
> 이라는 조건이 있는데... 제가 하고 싶은일은
> 자격증을 따야하는 일입니다. 1월달에 시험이
> 있고 그 시험을 위해 공부하고 있습니다.
> 이럴 경우에도 실업급여의 조건을 만족시키기
> 위해서 아무곳이나 구직활동을 해야 합니까..
> 그리고 국가에서 주최하는 교육과정은 모두 컴퓨터
> 과정 밖에 없던데요.. 전 어떡해야 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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