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0.08 14:34

안녕하세요. 초롱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근로자가 스스로 사직하는 경우라도 사직의 사유가 "정당한 사유있는 자기사정"으로 인정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정당한 사유이냐가 문제되는데.. "정당한 사유"라 함은 근로자의 상황(건강상태, 가정사정 등)·사업장의 상황(근로조건, 고용관리상황, 경영상황 등) 기타 상황으로 보아 그 이직이 진실로 부득이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단순히 회사를 옮기기 위한 전직은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담당업무가 적성에 맞지 않는다는 것은 귀하의 개인적인 사유에 해당하므로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2. 다만, 노동부 고시 제2002-1호(2002.1)【구직급여수급자격제한기준】제23호에 의하면 "신기술 또는 신기계가 도입되어 근로자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지식, 기능으로는 적응이 불가능하여 이직하는 경우로"써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위 소개한 노동부 고시는 【이곳】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① 신기술 또는 신기계가 도입되어 피보험자가 당해 기술 또는 기계를 활용·취급하게 됨으로써 피보험자가 가지고 있던 전문지식 또는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기회를 잃게 되었을 것

② 피보험자가 당해 기술 또는 기계를 활용·취급하는 업무 또는 이러한 업무와 관련된 지식·기술에 관한 교육훈련 등에의 적응이 곤란할 것(이 기준에 해당하는 것으로서는 예컨데 NC공작기계의 도입으로 인하여 숙련된 기능을 가진 선반공이 당해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기회를 잃어 새로운 공작기계의 프로그램작성, 조작 등에 관한 교육훈련을 받고도 그 기술의 습득이 곤란하기 때문에 퇴직한 경우나, 워드프로세서의 도입으로 인하여 숙련된 기능을 가진 타이피스트가 당해 기능을 충분히 발회할 기회를 잃게 되어 워드프로세서의 조작을 명 받았으나 그 조작에 익숙하지 않아 퇴직한 경우, 또는 공작기계, 로봇트 등이 도입되어 그것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공정전체의 순서와 제어가 컴퓨터로 행해지게 된 경우에 종래의 당해 공정내에서 숙련된 기능을 발휘하고 있던 자가 당해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기회를 잃게 되어 새로운 공정에서의 기기의 조작, 프로그램작성 등을 명 받았으나 그 업무에 적응하지 못해 퇴직하는 경우 등을 들 수 있습니다. )

3.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초롱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취업한 회사가 자신의 전공이나 적성에 맞지 않아서
>
> 다른 직종으로의 이직을 위하여 퇴직한 경우에도
>
>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지요?
>
>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답변】 대체근무 2002.10.11 367
업무가 바뀌어서 퇴직할 경우 실업급여? 2002.10.08 532
【답변】 업무가 바뀌어서 퇴직할 경우 실업급여? 2002.10.11 562
퇴직금정산 관련문의 2002.10.08 440
【답변】 퇴직금정산 관련문의 2002.10.11 426
담당 감독관의 사정에 의해 피해를 보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2002.10.08 476
【답변】 담당 감독관의 사정에 의해 피해를 보게 되었습니다. 어... 2002.10.11 391
말도 안되는 [[사기죄]]로 고소하겠다고 합니다 2002.10.08 525
【답변】 말도 안되는 [[사기죄]]로 고소하겠다고 합니다 2002.10.11 751
급합니다!!! 만약에 퇴사 후 회사가 도산/파업하면..? 2002.10.08 624
【답변】 급합니다!!! 만약에 퇴사 후 회사가 도산/파업하면..? 2002.10.11 826
국민건강보험공단 2002.10.08 867
【답변】 국민건강보험공단 2002.10.11 826
분사하는 과정에서의 사원정리 2002.10.08 419
【답변】 분사하는 과정에서의 사원정리 2002.10.11 403
육아문제로 사직했을때의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 2002.10.08 401
【답변】 육아문제로 사직했을때의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 2002.10.10 587
퇴직후 사업장에서 임금이 입금되었을때.... 2002.10.08 1149
【답변】 퇴직후 사업장에서 임금이 입금되었을때.... 2002.10.10 999
실업급여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2002.10.08 333
Board Pagination Prev 1 ... 4838 4839 4840 4841 4842 4843 4844 4845 4846 4847 ... 5861 Next
/ 5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