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지은 님, 한국노총입니다.

오랜기간 투병하고 계시다니 안타깝군요. 그래도 직장생활을 꾸준히 해오신 것을 보니, 다행입니다.
부디 빠른 쾌유를 바랍니다.

1. 노동부 고시 제2002-1호(2002.1)【구직급여수급자격제한기준】중 실업급여 지급사유 제25호에 의하면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인하여 피보험자에게 부여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 또는 곤란하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를 정당한 자기 자기 사정에 의한 이직으로 분류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위 소개한 노동부 고시는 【이곳】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따라서 단지 귀하에게 질병이 있다는 이유만으로는 수급자격여부를 판단할 수가 없고, "질병으로 인하여 부여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 또는 곤란해졌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근거는 의사의 소견이 될 것이며, 고용을 유지하는 가운데 치료를 위한 시간을 확보케할 수 있는지 등의 회사의 배려 사항도 판단기준이 됩니다. 예를 들어, 귀하에게 치료를 위한 기간이 필요함을 사용자가 알고, 병가 등을 통해 치료를 위한 기간을 확보케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귀하가 스스로 사직한다면 이는 정당한 자기 사정에 의한 이직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실업급여-개인적인 질병,부상으로 인해 퇴직하는 경우】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이지은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운영자님!
> 실업급여에 관해 알고싶어서 글을 올리려다보니
> 노동ok에서 미리 읽어보고 질문하라고 하신 글을 읽어보고 궁금한점이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 저는 디자인을 전공한 사람으로 오랜 직장생활을 해왔고 앞으로도 그럴생각입나다
> 그런데 몇년전부터 안좋던 건강이 올해부터는 급속도로 안좋아져
> 부득이 오래다닌 회사를 옮기게 되었습니다
> 제 병은 등의 척추와 척추 사이에 염증이 생겨 통증이 심한 병인데
> 그동안 통증때문에 고통받고 시간이 날때 가끔씩 치료했으나
> 꾸준히 치료받기에엔 어려운 업무시간 때문에 병원치료를 자주받지 못하였습니다
> 통증이 최근에 부쩍 견디기 어렵게 심해져서 병원에 가보니
> 이제는 목뼈까지 일반 사람들과는 반대로 완전히 휘었다고 합니다
> 이 증상을 방치해둘경우 허리로까지 내려가서 허리 디스크가 오게된다고
> 그때엔 정말 힘들다고 지금 치료를해야한다고 합니다
> 제가 다니는 회사는 저희부서의 직원의 수가 몇안되고 제일의 특성상 자리를 비울수없는 바쁜업무때문에
> 제가 긴 시간을 치료하기엔 어려운 실정입니다
> 다행히 제 전공분야에서 경력이 오래되었고 직장생활도 오랫동안 해왔기때문에
> 시간조절이 가능한 직장을 구해서 병을 치료하고 싶습니다
> 제경우 실업수당을 지급받을수 있는지요
> 바쁘신와중에 제글을 읽어주셔 감사드리고
> 좋은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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