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0.08 14:51
안녕하세요. 화이팅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마지막 사업장에서 이직하게 된 사유가 "정당한 사유있는 자기사정"에 의한 것인가를 살펴보게 되는데, 자진 사직이라하더라도 그 사유가 정당하게 인정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있는 자기사정은, "근로의 건강상태나 근로조건, 고용관리상황, 경영상황, 기타의 상황 등으로 인하여 이직이 진실로 부득이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부는 이에 대하여 고시에 그 기준을 정하여 실무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노동부 고시 제2002-1호(2002.1)【구직급여수급자격제한기준】실업급여 수급자격의 이직사유에 대해서는 【이곳】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귀하의 경우, 담당 업무가 변화되면, 사직까지 결심한 것으로 보이는데.. 근로조건 변동과 관련된 이직사유는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사회통념에 비추어 판단하기 때문에 귀하의 경우, 근로조건의 변동과 관련하여, 객관적인 수치와 강도가 어떻게 변화하였는지를 파악해야 합니다. 위 노동부 고시에 의하면 근로조건과 관련해서 1) 채용시 제시된 근로조건 또는 채용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임금, 근로시간과 실제 임금, 근로시간이 2할 이상 차이가 있거나 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다만, 근로자가 근로조건변경에 동의하여 근로조건이 낮아지게 된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음) 2) 이직전 3월간 주당 평균근로시간이 56시간 이상인 달이 계속되어 이직한 경우 정도를 찾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이러한 요건은 근로자가 앞으로 그렇게 될 것임을 예측하여 사직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고, 실제로 부여된 근로조건이 결과로써 나타났을 때 사직을 해야만 비로소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3.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화이팅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제품 판매 및 a/s 하는 업체에 일하고 있습니다. 채용당시에는 a/s 사원으로 채용되어 근 3년여 동안 일하고 있
>
> 습니다. 그러나 요즈음 제품판매가 어려워 회사측에서는 저희 a/s 관리사원에게 영업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
> 강요만하는 것이 아니라, 평가를 내려서 실적이 적은 직원에게는 경고를 해서 3번 누적시 기본급에서 20%의 삭
>
> 감을 한다고 합니다. 저희로서는 납득이 안되는 사항인바 기본급이 깎이면 사직을 하려고 합니다. 이럴때 사직
>
> 을 하게되면 실업급여 혜택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비록 자진 사직이지만 구제 받을수 있을지 궁금하군요.
>
> 답변기다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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