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33세의 직장인입니다. 저의 경우 사직을 하면 실업급여대상에 해당되는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제가 찾아본 바로는 임금의 2할이상 삭감이 된다면 가능하다는 내용을 보았습니다. 제 사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회사는 지금 적자의 누적폭이 커서 직원들의 임금을 6개월전에 5%삭감했습니다. 그리고 지난달에는 30%의 임금 삭감이 통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10월부터는 30% 삭감된 임금이 지급이 될 예정입니다.
회사에는 노조나 노사협의회가 없는 관계로 일방적인 경영진의 통보로 이루어진 조치입니다. 제 연봉은 2700만원인데 30%삭감되면 1890만원으로 연봉이 조정됩니다. 해서 사직서를 제출하고 이직을 할까 생각중입니다. 제 경우에 실업급여 지급 대상이 되는지와 만약 지급대상이라면 회사에 어떤 사항을 요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수고하세요.
저는 33세의 직장인입니다. 저의 경우 사직을 하면 실업급여대상에 해당되는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제가 찾아본 바로는 임금의 2할이상 삭감이 된다면 가능하다는 내용을 보았습니다. 제 사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회사는 지금 적자의 누적폭이 커서 직원들의 임금을 6개월전에 5%삭감했습니다. 그리고 지난달에는 30%의 임금 삭감이 통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10월부터는 30% 삭감된 임금이 지급이 될 예정입니다.
회사에는 노조나 노사협의회가 없는 관계로 일방적인 경영진의 통보로 이루어진 조치입니다. 제 연봉은 2700만원인데 30%삭감되면 1890만원으로 연봉이 조정됩니다. 해서 사직서를 제출하고 이직을 할까 생각중입니다. 제 경우에 실업급여 지급 대상이 되는지와 만약 지급대상이라면 회사에 어떤 사항을 요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수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