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0.07 12:55
안녕하세요?
저는 33세의 직장인입니다. 저의 경우 사직을 하면 실업급여대상에 해당되는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제가 찾아본 바로는 임금의 2할이상 삭감이 된다면 가능하다는 내용을 보았습니다. 제 사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회사는 지금 적자의 누적폭이 커서 직원들의 임금을 6개월전에 5%삭감했습니다. 그리고 지난달에는 30%의 임금 삭감이 통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10월부터는 30% 삭감된 임금이 지급이 될 예정입니다.
회사에는 노조나 노사협의회가 없는 관계로 일방적인 경영진의 통보로 이루어진 조치입니다. 제 연봉은 2700만원인데 30%삭감되면 1890만원으로 연봉이 조정됩니다. 해서 사직서를 제출하고 이직을 할까 생각중입니다. 제 경우에 실업급여 지급 대상이 되는지와 만약 지급대상이라면 회사에 어떤 사항을 요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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