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0.11 10:20

안녕하세요. 빅파이 님, 한국노총입니다.

이력서에 학력을 허위로 기재하는 것은, 근로자의 진실성과 관련된 문제이므로 해고사유에 해당할 수 있기는 하나, 단순히 그러한 사실만으로 손해를 배상하라는 회사측의 주장은 선을 넘어서는 군요.

1. 우선 귀하가 회사측의 손해배상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면 현재로써는 응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회사가 진정으로 손해배상을 받고자 한다면,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것이고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법원은 손해배상에 대하여 첫째, 근로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었는지, 둘째, 실제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셋째, 근로자의 귀책사유와 손해사이에 인과관계가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판결을 내릴 것입니다.

2. 즉 이력서를 허위로 기재한 잘못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하더라도, 그로 인해 회사측에 발생한 손해가 없다면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나지 않을 것이며, 설사 손해가 발생하였다하더라도 이력서의 허위기재가 회사에 손해를 입힐 고의성이 없었다면 회사가 책임이 경감될 것입니다. 귀하가 어떤 업무를 담당하였는지는 알 수 없으나,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업무상 손해배상에 대해서 법원이 쉽게 받아들이는 편이 아니기 때문에(사용자보다는 근로자가 사회적 약자라는 점을 법원은 고려합니다.) 우선은 걱정하는 마음은 접고, 귀하의 면책을 주장할 수 있는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십시오.

3. 회사의 속내를 알 수 없지만, 귀하가 감정상의 다툼을 하고 회사를 그만둔 점을 고려할 때 그저 겁주기(?)에 불과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귀하가 대단한 프로젝트를 맡는데 있어 이력서를 허위로 기재하여 입사하고 실제 수행하지도 못하는 업무를 하여 손해를 입힌 정황이 아니라 그저 이력서에 기재한 학력이 다소 사실과 다른 정도라면, 그러한 이유로 회사가 손해을 본 것이 얼마나 되길래 복잡한 소송절차까지 마다하면서 손해를 보전받으려하겠습니까?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20번 사례 【업무상 발생한 손해금은 배상해야 하나?】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한편, 손해배상외에 '사기죄'가 성립하는지에 대해서는..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산의 불법한 이익을 취득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이익을 얻게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므로, 귀하가 이력서를 허위기재하는 방법으로 사용자를 속여서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했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이 때는 현실적으로 재산적 손해를 입혔을 것을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빅파이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도움을 청하고자..이렇게 용기내어 적어봅니다
>
> 저는 작은 개인회사에 입사하면서 학력을 높게 이력서에 기재하였습니다.
> 물론 처음 입사시 학력에 대한 제한은 없었습니다(확실하게 기억합니다)
> 그러나 회사가 저와 다툼이 있고 제가 회사를 나오게 됨으로 인해
> 이제와서 그것을 조사하여 제가 사기쳐서 회사에 들어왔다면서 저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려고 합니다
>
> 제가 담당하는 일은 일반 사무직일로서 학력이 문제되지 않습니다.
> 입사할때 학력에 제한이 있지도 않았고 원래 급여는 90만원으로 기재되어있었습니다
> 그런데 회사측에서는 제가 높은 학력을 기재했기에 90만원을 주었다고 거짓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 증거자료가 없으니 그렇게 뻐젓히 거짓말 할수도 있겠지만요...
>
> 얼마전 정산으로 관련해 실장님과 말다툼 끝에 실장님은
> 도저히 저랑 같은 사무실에서 일할수 없다면서 저보고 어떻게 하겠냐는 질문에
> 그럼 관두겠다고 했더니 그 자리에서 짐싸서 나가라고 하더군요
> 그리고 옆에서 제가 짐싸는것을 지켜서보고 있었습니다
> 그래서 전 그자리에서 짐을 싸들고 나왔습니다
>
> 그런데 며칠후 전화가 오더니 마무리일을 하러 오라는겁니다
> 그래서 저는 그 회사를 관두었는데 왜 마무리를 하러 오라고 하냐면서 못가겠다고 했더니
> 알았다고 하면서 후회할꺼라고..두고보라고 가만있지 않겠다고..하시더군요
> 그리고 다시 전화가 오더니 저의 학력을 조사했다면서 이력서 이야기를 하더만
> 급여얘기도 하고 깔끔하게 정리하자면서 일 좋게 해결하고 싶으면 마무리하고 가라는겁니다
> 그래서 전 그것에 대해 잘못한것도 있고..마무리도 해줘야 옳을것같단 생각에
> 용기내어 갔더니 그런 급여에 관한이야기는 커녕 저한테
> 이틀정도 제가 없는 사이 못했던 일에 관한걸 물어보고 일을 시키고 절 되돌려보냈습니다
> 그리고선 이 일에 대한 책임은 다 저한테 문다면서...오차 난것은 저에게 돈을 요구하시더군요
> 그래서 전 그렇게 한다고 했습니다
>
> 그런데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나중에라도 일을 다 정리확인했을때 오차가 나면
> 그 책임을 저한테 다 문다는것이었습니다
>
> 전 어제까지 책임지고 제 마무리를 다 했습니다 그런데 일 마치고 불러서 하시는말씀이
> 제 학력을 조사했다면서 사기쳐서 회사에 들어왔으니 손해배상을 물것이고
> 거기에 대해 난 단 1원도 손해보지 않겠다면서 여태까지 받은 월급을 다 되돌려
> 받아도 모자라다는 식으로 말씀하십니다
>
> 제가 그럼 3개월동안 일한건 무엇이며...
> 지금에 와서 학력을 가지고 여태껏 받은 월급까지 되돌려 달라는건 너무한것 아닙니까..
> 저보고 어떻게 손해배상을 할꺼냐고 하길래 엉망으로 되었던 엑셀 마무리는 다 해놨으니
> 그걸로 보시면 될껏이고 학력으로 그랬다면...원래 80만원줄꺼를 90만원 준것이라면
> 10만원씩 공제하라고 했더니 자기는 그거에 동의할수 없다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테니 기다리라는거에요..
> 전 지금 이번달 제 월급도 제대로 못받고...받은 월급보다 더 많은 금액을 손해보게 되었는데..
> 제가 얼마나 크게 잘못한건지..어떻게 손해배상을 해야하는건지...
>
> 전 좋게 타협하기 위해 마무리 하라고 한것을 끝까지 책임져서 해갔고...
> 제가 마무리할당시 저의 실수로 인한걸 저한테 책임을 물라고 하는데..억울함은 있었지만..
> 확실하게 알아보지도 않아놓고 저한테 책임을 물라고 하더군요
> 아님 그걸 찾아내라고 하기에..그 일을 하는 것이 두려워 그냥..제가 15만원 책임지겠다고 했습니다
> (그런데 확실하게 알아보지도 않고 저한테 책임을 무는데 제가 돈을 내야하는건지..이것또한 억울합니다.)
> 그러나 좋게 타협하기 위해 해간 마무리작업은 그 사람들이 필요하기에 절 이용한것에 불구한것이었고
> 제가 마무리를 다 해가니 말이 바뀌었습니다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라는 식으로 말이죠...
>
> 이야기를 하려면 길지만...답답한 마음에 적어봅니다
> 학력을 속인것에 대해 제가 그곳에 손해배상을 청구해야할 이유가 있는건지..
> 일과 무관하게 전 전화상담이나 우체국 은행이나 커피 심부름 청소등을 했습니다
> 처음 저에게는 홈페이지를 담당하고 간단한 전화상담을 해주면 된다고
> 어려운일이 없을꺼라고 하더니...저에게 해당되지도 않는 정산업무를 시켰습니다
>
> 나중에 세금공제를 받기위해 그들이 사용한 작은 영수증까지도 저한테 계산하라면서 주었습니다
> 그리고 정산을 못한다고 전 늘 혼나야만 했습니다
> 전 회계전공도 아니었고 그 일을 하려고 들어간것도 아닙니다
> 그런데 그 회사측은 부당한 일을 시켜놓고도 당당합니다
>
> 학력과 무관한 일을 시켜놓고 제 학력이 사기라면서 제가 나감으로 인해
> 새로운 사람을 구하는 시간과 돈을 저한테 물으라합니다
>
> 그리고 어제는 저에게 사과문을 쓰라고 했습니다 학력을 속인것에 대한것과
> 자기를 화나게 한것에 대한 사과문을 쓰라고요..좋게 해결할것처럼 말해서
> 전 아무생각없이 썼는데 다 써놓고 나니 저보고 이건 단지 서류일뿐이지
> 아무런 도움이 안된다면서 악용했습니다
>
> 그걸 씀으로 인해 저한테 더 피해가 오는게 있나요..?제가 잘못을 인정한것이 되버려서
> 저한테 더 불리하다고 주위에서 그러는데....무섭네요..
>
>
> 긴 이야기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자세한 이야기는 메일로 보내겠습니다...도와주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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