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starman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체불임금에 대한 건이 '진정'으로 접수될 때 노동부는 접수일로부터 25일 이내에 사건을 종결시켜야 합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 1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므로 적어도 50일 이내에는 사건을 검찰로 송치시키든, 노동부 선에서 해결을 보든 결판(?)을 지어야 하는 것이죠. 귀하가 동료근로자와 함께 진정서를 접수한 시기가 언제인지는 알 수 없으나, 접수후 이미 2개월이 지난 상태에서 노동부로부터 어떠한 연락도 오지 않는다면 진정서를 접수한 노동사무소에 연락하여 진정이 접수된 상황인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만약 정식으로 진정이 접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담당근로감독관이 사실조사를 하지 않고 시간만 질질 끌고 있는 상황에서 조사기간을 도과한 상태라면 담당 근로감독관을 직무유기로 책임추궁을 할 수 있습니다.

2. 체불임금해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할 노동사무소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starman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6개월 동안 임금체불이 되어서 전직원이 회사를 그만두게 되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 7월 말에 전직원이 진정서를 냈는데 감독관에게서 아무런 연락도 오지 않는 것입니다.
> 사업주가 저희들과 적극적으로 채불임금을 해결하려는 의지가 없는 상황에서, 진정서를 내게 되었는데...
> 노동부에서는 아무런 연락도 없고 사업주에게도 어떤 압력도 가하지 않고 흐지부지 시간만 보내고 있습니다.
> 제가 알아몬 바로는 진정서를 내고 한달 남짓한 기간이 흐르면 감독관 관할하에 검찰에 송치시키거나 합의를 볼수 있게 조취를 취하게 해준다던데, 저희는 그 감독관만 믿고 두달이 넘는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 물론 중간에 재촉을 해보기도 하였지만 감독관 말로는 무슨 조사를 하는 중이라고, 조금만 기다리라는 말만 되풀이 하였습니다.
> 기다리다 지쳐 얼마전에 전화를 했더니 담당 감독관 과는 연락이 되지 않았고, 다른 직원이 하는 말로는
> 그 감독관이 병가를 낸 상태이고 곧 그만둘거라는 답변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사람이 담당한 사건이 150건이 되는데 그 사건들이 언제 어떻게 처리 될지는 알 수 없다는 얘기었습니다
> 그래서 감독관을 다른사람으로 바꿔줄 수 없냐고 하자... 그것은 안된다고 하더군요.
> 이런식으로 지지부진하게 사건이 진행되어서 사업주에게는 시간만 주는 셈이 되었습니다.
> 이런 상황에서 저희가 취할수 있는 조취는 어떤 것이 있으며
> 이번일로 피해를 보게 되면 노동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저희에게 가장 적당한 방법을 말씀해 주십시요. 감사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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