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0.11 10:30

안녕하세요. 이명숙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귀하의 동일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이미 게시한 바 있습니다.
검색란에 "이명숙"이라고 기재하시고 검색하시면, 답변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또한 추가적인 질문내용에 대해서는 전화로 상담드렸으니, 이하에서는 답변 내용을 정리하는 정도가 될 것입니다.

사용자 사정에 의한 직재개편으로, 근로자의 소속부서가 변경되었다하더라도, 그 때 당시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의한 사직이나 재고용의 절차가 없었다는 점, 당해 근로자가 동일한 업무를, 동일한 근로조건하에 계속적으로 수행해왔다는 점을 고려할 때 계속근로연수는 단절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타당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이명숙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일용직퇴직금 지급과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 산정기간은 1990년11월2일부터 1996년4월까지와 96년 5월3일부터 2002년 8월24일까지입니다.
>
> 일용직 퇴직자가 하였던 업무는 실험실에서 시험관 등의 세척업무를 하였으며 90년 11월부터 96년 4월까지는 예산부족으로 인하여 1년을 연속으로 근무하지 못하고 순번으로 돌아가면서 중간에 1-2개월씩 휴무를 하면서 계속 근무를 하였습니다.
>
> 96년 4월에 직제가 개편되면서 일부부서가 새로 신설된 기관으로 귀속되었고 퇴직자는 96년5월부터 새로 신설된 기관에서 근무하였으며 그 당시 고용승계 등을 명확히 하지 않았고 먼저 근무하던 기관에서 퇴직금정산을 하지 않았으며 신설된 기관에서 계속 근무하다가 2002년 8월24일 퇴직하게 되었습니다.
>
> 퇴직금지급을 함에 있어서 연속 근무하지 않은 기간인 96년 11월2일부터 96년 4월(4년8개월)까지에 대하여 퇴직금지급이 가능한지와 가능하다면 96년 5월 새로 신설된기관으로 옮기면서 고용승계 등을 정확히 하지 않았어도 퇴직금 지급을 하여야 하는지 법적으로 정확한 근거사유가 필요하오니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더 자세한 사항이 필요하시다면 380-1744(5)로 연락주십시요.
>
>
>
> 근무기간내용
> 1990년11월1일 -1990년12월31일(2개월)
> 1991년1월1일-1991년12월31일(10개월)(10,11월제외)
> 1992녀1월1일-1992년12월31일(10개월)(8,9월제외)
> 1993년1월1일-1993년12월31일(10개월(9,10월제외)
> 1994년1월1일 -1994년12월31일(10개월)(3,8월제외)
> 1995년1월1일-1995년12월31일(11개월)(1월제외)
> 1996년2월1일-1996년4월30일(3개월)
> (소계 4년8개월)
> 96년 5월3일 - 2002년 8월24일(6년 3개월 21일)
>
> 총 10년 11개월21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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