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0.11 12:37

안녕하세요. 허원일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사실 촉탁직이라는 고용형태는 근로기준법에서 상정된 것이 아닙니다. 어차피 근로기준법은 계약직, 일용직, 촉탁직, 임시직, 정규직, 아르바이트 등 고용형태에 구애됨없이 모두 적용된는 것이므로, 귀하의 경우 정년퇴직 후 촉탁직으로 재고용된다하더라도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는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따라서 연장근로하게 된다면 근로기준법 제55조에 의한 연장근로수당의 규정을 적용받습니다.

2. 다만, 사용자는 촉탁직으로 재고용하려는 근로자에게 기존 근로조건을 달리하는 근로계약(임금이나 근로시간 등)을 요구해올 수 있고,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인다면 새로운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렇게 새로운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본다면, 퇴직금이나 연차휴가 산정의 계속근로연수는 재입사시점부터 다시 기산됩니다.

참고>

- 정년퇴직자를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으로 재고용하는 경우 당사자간의 특약이 없다면 근로자의 퇴직금 및 연차유급휴가일수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년수는 재고용기간만 해당된다고 사료됨. (근기 68207-338, 2001.2.2)

3. 그러나 상여금은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근로조건이 아니므로,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에 의해 촉탁직과 정규직 사원간에 차별을 둘 수 있으므로, 이는 사업장의 근거규정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허원일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근로자의 증진에 힘쓰시는 담당자님의 건투를 비오며
> 본인은 호텔의 총무과에 근무하는 사람으로 직원의 정년으로 고용계약이 종결되었으나
> 촉탁사원으로 고용하려 하는데 촉탁사원에 대한 지식이 없는 관계로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 근로계약서나 퇴직금, 상여 또한 연장근로시 수당 지급에 대하여 전반적인 답변 부탁드립니다.
>
> 건강하십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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