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0.11 13:10

안녕하세요. 노동자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사용자는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과 퇴직금 등 근로관계로 인해 발생한 채권을 모두 청산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 귀하가 7월 말에 퇴직하였다면 이미 2개월여가 지난 상황이므로 사용자의 근로기준법 위반 사실을 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한편, 회사가 부도가 났다는 것은, 자금의 유동성에 문제가 생긴 것에 불과할 뿐, 자금이 다시 확보되면 정상적인 운영이 가능하게 되므로, 그 자체가 파산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더우기 아직 부도가 난 상황이 아니라 그렇게 될 우려의 상황인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이라도 노동부에 진정하십시오. 회사가 귀하의 체불임금을 지급할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는 노동부에서 판가름이 날 것이고 지급능력이 없다면 노동부는 사건은 검찰로 송치시켜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한 형사처벌을 받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형사처벌로 인해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해야할 민사책임이 면책되는 것은 아니므로, 근로자는 법원에 소액재판을 제기함과 동시에 사용자 재산을 가압류하는 절차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노동부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려고 하니 '체불임금확인서'와 '무공탁가압류협조공문'을 발급해달라고 요청하십시오.)

4. 체불임금확인서는 근로자에게 임금체권이 있다는 사실을 행정기관인 노동부에서 확인해주는 서면이므로, 소장과 함께 증거자료로 제출하면 승소할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가압류신청에 있어서도 체불임금확인서를 근거로 첨부하여 무공탁가압류협조공문을 함께 제출하면 공탁금없이 가압류가 가능합니다.

5. 그런데, 그 과정에서 회사가 부도가나고 재기가 불가능하게 되어 다른 채권자들이 회사를 경매에 넘기게 되면 근로자는 체불임금확인서와 기타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계약관계에 있었다는 근거(사용자가 작성한 근로자명부 또는 임금대장의 각 사본, 국민연금이나 의료보험 등을 납부한 영수증 등 )를 토대로 배당신청을 하면 최종 3월분과 최종3년분이 최우선순위로 배당순위를 받게 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회사의 도산시 임금을 받을수 있는 방법…근로기준법에 의한 방법】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 귀하의 사례는 임금체불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으로 보여지는바, 임금체불 해결방법에 대해서는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할 노동사무소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7. 한편, 회사가 더이상 재기전망이 없고, 사업주 스스로도 사업을 포기한 상태에서 임금이 체불된 경우에는 노동부에 "도산등사실인정신청서"를 접수하여, 임금채권보장법에 의거한 체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임금채권보장제도】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노동자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저는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인터넷업체에 근무하였으나, 급여2개월치를 받지못하고 퇴사하였습니다.
> 퇴사후 노동청에 진정을 한 상태이나 현재 10월까지 회사의 자금이 전혀 없어 아직도 밀린 급여를 받지 못하고있습니다.
> 현재 회사는 부도직전에 있기때문에 만약 회사가 부도가 난다면 저도 임금채권 보장을 받을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그리고 고용보험에는 들지 않은 상태에서도 받을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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