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0.11 13:34

안녕하세요. 회사원 님, 한국노총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의 퇴직일 이전 3월의 임금총액을 가지고 계산한 "1일 평균임금"이 기준임금으로 계산됩니다.
그러나 특정한 사유로 인하여 퇴직일 이전 3월 전체에 임금이 지급되지 않았다면(예컨데, 개인적인 사정으로 휴직을 하였는데, 무급처리되었다면..) 평균임금이 생활임금이라는 취지를 고려하여, 1) 특정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가지고 평균임금을 산정하거나, 2) 퇴직시기의 통상임금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참고>

- 직위해제의 경우 그 기간을 공제하고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하며 공제기간이 3월이 넘는 경우는 직위해제 첫날을 사유발생일로 보고 그전 3개월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한다 ( 1992.04.10, 서울고법 91나 33621 )

- 평균임금 산정기간은 근로기준법 제19조에 의하여 사유발생 이전 3개월간이므로, 퇴직일이 1988.5.31이라고 한다면 5.31 이전 3월간이 산정기간이 되는 것임. 다만 산정기간 3월이 전부 업무상 질병이 아닌 사병으로 인한 휴직기간이라면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없으므로 이때는 근로기준법 제19조 제2항에 의하여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면 될 것임. ( 1987.05.04, 근기 01254-6586 )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회사원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희회사직원중에 6~9월달까지 휴직한사람이 있는데요
> 이런사람들은 퇴직금을 줄때 어느시점부터계산하여야하나요...
> 보통 퇴사일전3개월치급여를 계산하게되는데 이사람은 3월전 급여가 없어서요....
> 급여가 발생되는시점에서 3개월인가요 아님 급여 없이 계산하여야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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