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0.11 14:21

안녕하세요. lee 님, 한국노총입니다.

귀하의 경우 학원을 운영하던 사업주였던 관계로 고용보험의 피보험자로써의 자격을 가질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자들이 원치 않은 실업을 하게되었을 때 재취업을 하는 기간동안 지급받는 실업급여의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희망적인 답변이 아니어서 안타깝군요.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lee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는 사업자등록을 내고 학원을 운영하다 시부모님이 건강문제로 아이를 돌봐주실 사정이 못되고 또
> 보육기관에서는 너무 어려 아이를 받아주지 않아 육아문제로 일을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 남편은 화약관련일을 하고 있었으나 오래전 고용보험에 몇개월정도 가입을 했었으나 이곳저곳으로
> 옮겨다니는 일이라 안정성이 없어 고용보험적용 대상이 되지 않는 것 같고 지금은 현재 일이 없어 쉬고 있는지
> 오래되었습니다. 새로운 직업의 일자리를 구하고 있으나 어려움이 많고 수입이 없어 생활하기가 너무 어려운 실정입니다.
> 구직을 희망하거나 취업자금을 받을 수는 없는지요. 저역시 일자리를 찾고 싶은데 고용보험에 가입한
> 적은 없으나 남편과 함께 일자리나 취업자금을 받을 수는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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