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0.09 00:31
저는 사업자등록을 내고 학원을 운영하다 시부모님이 건강문제로 아이를 돌봐주실 사정이 못되고 또
보육기관에서는 너무 어려 아이를 받아주지 않아 육아문제로 일을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화약관련일을 하고 있었으나 오래전 고용보험에 몇개월정도 가입을 했었으나 이곳저곳으로
옮겨다니는 일이라 안정성이 없어 고용보험적용 대상이 되지 않는 것 같고 지금은 현재 일이 없어 쉬고 있는지
오래되었습니다. 새로운 직업의 일자리를 구하고 있으나 어려움이 많고 수입이 없어 생활하기가 너무 어려운 실정입니다.
구직을 희망하거나 취업자금을 받을 수는 없는지요. 저역시 일자리를 찾고 싶은데 고용보험에 가입한
적은 없으나 남편과 함께 일자리나 취업자금을 받을 수는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육아휴직후 복귀시 .... 2002.10.10 620
【답변】 육아휴직후 복귀시 .... 2002.10.12 701
퇴직금관련문의(2가지) 2002.10.10 445
【답변】 퇴직금관련문의(2가지) 2002.10.12 440
고용보험에 관한 질문 2002.10.10 357
【답변】 고용보험에 관한 질문 2002.10.12 405
퇴직금 관련 문의 2002.10.10 358
【답변】 퇴직금 관련 문의 2002.10.12 364
시원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2002.10.10 335
【답변】 시원한 답변 부탁드립니다..(임금을 현물로 지급한 경우) 2002.10.12 746
구조조정으로 인한 업무부담과중에따른 사직도 받을수있나요? 2002.10.10 605
【답변】 구조조정으로 인한 업무부담과중에따른 사직도 받을수있... 2002.10.12 608
임금협상에 있어 노동조합과 노사협의회 2002.10.10 1913
【답변】 임금협상에 있어 노동조합과 노사협의회 2002.10.12 2689
【답변】 임금협상에 있어 노동조합과 노사협의회 2002.10.14 436
이런경우 실업급여혜택을? 2002.10.10 373
【답변】 이런경우 실업급여혜택을? 2002.10.11 389
참 답답하군요 ㅡ.ㅜ 2002.10.10 350
【답변】 참 답답하군요 ㅡ.ㅜ 2002.10.11 334
사내폭력 2002.10.09 1297
Board Pagination Prev 1 ... 4835 4836 4837 4838 4839 4840 4841 4842 4843 4844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