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0.11 15:13

안녕하세요. 찬비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소액재판의 장점 중에 하나는 재판이 신속히 처리된다는 것입니다. 대개 1회의 변론기일로 심리를 마치고 즉시 선고할 수 있도록 하고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소액사건의 소가 제기된 때에 법원은 소장부본이나 소제기조서등본을 첨부하여 "피고에게 청구취지대로 이행할 것을 권고"할 수 있고, 이에 대하여 피고가 이행권고결정을 송달받은 후 14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부여하며, 원고는 집행문을 부여받지 않고도 이행권고결정정본으로 강제집행할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법원에서 사용자에게 이행권고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이는데...

2. 우리나라 법제서류 송달의 효력 발생시기는 도달주의원칙이므로, 이행권고가 피고에게 도달된 날을 기준으로 14일이 기산됩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찬비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법원에서 이행권고 결정을 받았습니다.
> 원고(사장)에게 200여만원을 지급하라는 것입니다.
> 이의 신청서 제출을 하려는데..
> 이행권고 결정을 송달 받은날로부터 2주일 안에 이의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라고 되있더라구여..
> 송달받는다는 것이.. 등기로 받고 싸인을 해준 날로부터입니까?
> 아니면..법원에서 발송된 날로부터입니까..?
> 저희가 법원에서 발송한 날로부터 10여일이 지나고 받았기때문에..
> 2주후라면 오늘까지 신청서를 제출하라는 것이 되는데...
>
> 조금 급해서요...
> 잘 부탁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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