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인사담당 직원이고여
이번에 취업규칙의 변경건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저희 회사 근로시간은 8:30~6:30/토요일8:30~1:30 고여,
시간외근로수당 지급 적용시간은 7:30/토요일3:30부터 입니다.
이유인 즉, 하루에 2시간은 기본적으로 연장근로를 한것으로 보고, 급여를 기본급과 2시간분에 해당하는 연장수당으로 매달 나누워지급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6:30/1:30에 퇴근하여, 실질적으로는 1시간 연장근로를 하고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다만 시간외근로수당 적용시간을 7:30/3:30으로 하고 있거든요.
취업규칙상에는
:연장근로수당
회사의 업무 특성상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19:30까지 매일 2시간씩 통상적으로 연장근로를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근로자와 합의에 의해서 하며, 단, 여자와 18세 미만인자는 1일 2시간, 주6시간, 년 15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근무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근기법에 위반되는 사항이 아닌가 해서 문의드립니다.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인사담당 직원이고여
이번에 취업규칙의 변경건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저희 회사 근로시간은 8:30~6:30/토요일8:30~1:30 고여,
시간외근로수당 지급 적용시간은 7:30/토요일3:30부터 입니다.
이유인 즉, 하루에 2시간은 기본적으로 연장근로를 한것으로 보고, 급여를 기본급과 2시간분에 해당하는 연장수당으로 매달 나누워지급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6:30/1:30에 퇴근하여, 실질적으로는 1시간 연장근로를 하고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다만 시간외근로수당 적용시간을 7:30/3:30으로 하고 있거든요.
취업규칙상에는
:연장근로수당
회사의 업무 특성상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19:30까지 매일 2시간씩 통상적으로 연장근로를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근로자와 합의에 의해서 하며, 단, 여자와 18세 미만인자는 1일 2시간, 주6시간, 년 15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근무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근기법에 위반되는 사항이 아닌가 해서 문의드립니다.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