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0.11 18:29

안녕하세요 고민여 님, 한국노총입니다.

부부간에 별거기간에 관계없이 동거를 위해 주소지를 이전하게 됨으로써, 출퇴근 소요시간이 3시간 이상 소요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러하기 위해서는 1) 당사자간에 사실상 부부이다 2) 동거를 위한 주소지이전이 있어야 한다 3) 이전된 주소지에서 직장까지의 통근시간이 왕복3시간 이상 소요되어야 한다는 점들이 모두 성립되어야만 합니다.

귀하의 상담글만으로는 1)과 3)의 내용은 충족된 것으로 보이나, 2)의 내용이 충족되는지에 대해서는 다소 불분명하여 저희들로써도 특별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군요.... 만약 결혼전 주소지와 직장과의 통근거리가 결혼후 주소지와 직장과의 통근거리에 상당한다면, 단지 결혼이라는 생활의 변화만 있었을 뿐, 동거를 위한 퇴직이라 판단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심이 보다 효율적입니다. 정확한 사정 등에 대해서는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심이 좋겠군요.....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귀하의 사례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실업급여 -출퇴근이 힘들어 이직하는 경우 (회사이전, 결혼,가족부양 등에 따른 주소지 이전) 】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고민여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는 이번달 말 퇴직예정자이구요.
> 결혼한지 5개월 정도 되었습니다.
> 회사를 다닌지는 1년 5개월이 지났고 결혼후 출퇴근이 힘들어져 이직을 생각하고 이번달 말 퇴직을 앞두고 있습니다.
> 출퇴근시간은 왕복 3시간 이상으로 버스 20분 전철 40분 환승10분 전철 10분으로 도보까지 포함한다면
> 3시간 30분정도 걸립니다.
> 결혼전에는 회사가 멀어도 다닐수 있었는데 결혼하고 다니려니 가사와 회사를 병행하기가 너무 힘이들어
> 집근처로 회사를 옮기고 싶어 퇴사 하게 되었는데요.
> 제가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 조건인지 궁금합니다.
>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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