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0.11 19:24

안녕하세요 궁금이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실업급여는 고용보험피보험자로써 등록된 최종 회사에서의 이직사유가 무엇인가에 따라 그 지급여부가 결정됩니다. 종전회사에서 피보험자의 자격이 상실됐을 때(퇴직하였을때)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을 것이지만(회사의 이전에 따른 통근곤란) 현재 피보험자로 등록된 상태라면 현재의 회사에서의 자격상실사유(이직사유)는 단지 업무의 적성이 맞지 않다는 개인적인 사유에 불과하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지 못합니다.

2. 다만, 현재의 회사에 고용된지 3개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어찌되었건 현재 고용보험피보험자로 등록되지 않은 상황이라면, 종전회사에서의 피보험자자격상실이 유지되는 관계로 신청해볼 수 있을 것이나, 더이상의 저희들의 답변은 부정수급의 소지를 야기할 수 있는 관계로 충분한 답변을 드리기 곤란함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 귀하가 현재의 직장에서 고용보험피보험자로 등록되어 있는지의 여부는 노동부 워크넷 http://www.work.go.kr에서 귀하의 주민번호를 입력하여 직접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궁금이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시네요
> 궁금한것이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 제가 전직장이 회사를 이전했습니다. 그래서 출퇴근이 불가피(왕복5시간)해서
> 퇴사를 했고 지금 재취직을 했습니다.
> 근데 이직장에 업무가 저랑 맞지를 않아서 퇴사를 할려고 합니다.
> 이직장은 3개월정도 다녔구요
> 그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 만약 가능하다면 어떤방법으로 해야 하나요?
> 답변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임금을 지급받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2002.10.14 426
【답변】 임금을 지급받지 못했습니다.(재직한 근로자의 체불임금... 2002.10.15 483
최저임금... 관해.. 2002.10.14 343
【답변】 최저임금... 관해.. 2002.10.15 351
산재처리에대해서 알고싶습니다 2002.10.13 384
【답변】 산재처리에대해서 알고싶습니다 2002.10.15 418
회사 규칙이라며 임금을 못주겠다는데.. 2002.10.13 411
【답변】 회사 규칙이라며 임금을 못주겠다는데.. 2002.10.15 1091
산재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2002.10.13 417
【답변】 산재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2002.10.15 412
근로계약서작성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체불임금은? 2002.10.13 457
【답변】 근로계약서작성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체불임금은? 2002.10.15 1126
가처분신청에대해서 2002.10.13 363
【답변】 가처분신청에대해서 2002.10.15 379
핸드폰대리점직원의 비애 2002.10.13 2934
【답변】 핸드폰대리점직원의 비애 2002.10.15 1235
나머지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요... 2002.10.13 469
【답변】 나머지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요... 2002.10.15 459
이런경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2002.10.13 409
【답변】 이런경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2002.10.15 365
Board Pagination Prev 1 ... 4832 4833 4834 4835 4836 4837 4838 4839 4840 4841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