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0.12 10:29

안녕하세요 최옥화 님, 한국노총입니다.

상담소 내부사정으로 답변이 다소 지연된 점 널리 양해 바랍니다.

1.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몇가지 요건에 충족해야 하는데, 그 첫째는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해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기본이 충족된다면, 둘째는 귀하가 마지막 사업장에서 이직하게 된 사유가 "정당한 사유있는 자기사정"에 의한 것인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여기서 "정당한 사유있는 자기사정"은 "근로의 건강상태나 근로조건, 고용관리상황, 경영상황, 기타의 상황 등으로 인하여 이직이 진실로 부득이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말하는데, 개별적인 상황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합니다.

노동부는 이에 대하여 고시에 그 기준을 정하여 실무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노동부 고시 제2002-1호(2002.1)【구직급여수급자격제한기준】중 실업급여 지급사유는 【이곳】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귀하의 경우, 동료근로자가 사직하여 업무량이 과중되었고, 내년에 있을지도 모를 구조조정에 고용의 분안의 심경까지 갖고 계시면서 결국 사직까지 결심한 것으로 보이는데.. 귀하의 마음이 어떨지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그 정도의 사실관계만으로는 수급자격인 인정받기가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실업급여 수급여부를 결정하는고용안정센터에서는 개별근로자의 주관적 판단은 고려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결정을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현실적인 문제(내년의 구조조정이 될 지도 모른다는 이유로 지금 사직을 하는 것은 사직의 직접 원인으로 해석되지 않습니다.) 근로조건의 변동과 관련하여, 객관적인 수치와 강도가 어떻게 변화하였는지를 파악해야 합니다.

3. 위 노동부 고시에 의하면 근로조건과 관련해서 1) 채용시 제시된 근로조건 또는 채용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임금, 근로시간과 실제 임금, 근로시간이 2할 이상 차이가 있거나 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다만, 근로자가 근로조건변경에 동의하여 근로조건이 낮아지게 된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음) 2) 이직전 3월간 주당 평균근로시간이 56시간 이상인 달이 계속되어 이직한 경우 정도를 찾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4. 그러나 귀하의 질문만으로는 동료근로자의 사직으로 인해 귀하에게 늘어난 업무량과 근로시간의 연장 등의 실태를 파악하기에 곤란함이 있어서, 실업급여 수급에 대한 명확한 판단이 어렵군요. 위 고시를 참고하여 귀하의 근로조건 변경과 비교 검토해보시고, 기타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지현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제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회사사정으로 제가 소속된 부서의 직원한명이 권고사직 당하고
> 그로인해 저혼자 두사람 몫의 업무를 하라는 회사측의 제의를 받았습니다.
> 게다가 제 전공과는 차이가 있어서 제가 할수 있는일이 아니고 또 그렇게 되면
> 업무량이 너무 많아지기 때문에 부득이 하게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하려고 하는데
> 이런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 회사측에서 두사람 몫을 해줄수 없으면 그런일을 해줄수 있는 사람을 구해야겠다는
> 식으로 말을해서 결정은 제가 내리라는 식인데 이런경우 제입장에선 권고사직도
> 아니고 그렇다고 처음부터 제가 회사를 그만둘 의사가 있었던것도 아니라서
>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 또 회사가 사정이 안좋아지면서 관련회사와 내년초 합병을 하게되는데
> 그렇게 되면 또한번의 구조조정이 분명이 있을것이고 제가 사직을 하려는데는
> 업무과중과 잦은 구조조정으로 인한 불안함 때문입니다.
> 빠른 답변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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