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0.12 13:01

안녕하세요. 대구여인 님, 한국노총입니다 .

상담소 내부사정으로 답변이 다소 지연된 점 널리 양해 바랍니다.

1.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서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육아휴직 기간동안은 당해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고, 육아휴직 종료후에는 휴직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하며 그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시키도록 강제하고 있습니다.

고용평등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고용평등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그러나 사용자의 인사권행사가 업무의 필요성에 의하여 정당하게 행사되는 것까지 금지하는 것은 아니므로 실제 귀하에게 인사처분이 내려진 후, 당해 인사처분의 정당성을 판가름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전직 처분 등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인사권이 정당성을 지니는가를 판다하는 것은 1) 당해 전직 또는 전근 명령의 업무상 필요성과 2) 그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과의 비교형량과 2) 근로자와의 협의 절차 등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에 의해 결정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3. 이후 복직시 회사의 구체적인 인사처분이 있게 되면 그 이유와 절차 등을 명시하여 재차 질문주십시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대구여인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제가 육아휴직을 6개월간 냈어요.
> 제가 알기로는 복귀시 동일한 업무와 동일한 급여를 지급해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요..
> 회사쪽에서 알아본봐로는 대체인원을 내 보낼수는 없고 나를 다른 곳으로 이동시킬수 있다고 했다네요.
> 근데 여기사정은요..
> 경리는 한명이고 나머지는 주차요원.경비..뿐입니다.
> 그리고 만약 제가 거주하는곳은 대구인데 다른 지방으로 이동시키면 이건 부당한 행위가 맞나요?
> 전화로 알아보니까 명쾌한 답을 안주시네요.
> 그건 그때가봐야 안다고...
> 만약 그게 부당한 행위라서 제가 신고하면 그 담에는 어떻게 되나요?
> 회사쪽에서 어떻게 시정이 되는지 벌금이나 벌칙은 어떤건지 궁금합니다.
> 답변 부탁드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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