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0.14 13:21

안녕하세요. 요령 님, 한국노총입니다.

1. 99년 당시 사고가 어느 수준이었는지 알 수 없으나, 만약 4일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것이었다면 산재처리를 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차후 상병부위가 재발하거나 후유증상이 일어나더라도, 산재보험에 의해 안정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2. 또한 부상에 대한 산재신청은 부상일로부터 3년이내에 해야 하므로(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경우 재해가 발생한 날이나 질병에 이완되었음을 안날(즉 의사의 소견이 있은날)로부터 3년이내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귀하의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았는지를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만약 3년이 경과한 상황이라면 99년 사고에 대한 산재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3. 그리고 차후 업무와 관련없는 사적인 운동을 하다가 99년 당시 업무와 관련하여 부상입었던 부위가 재발하였다하더라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요령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99년 사고로 회사에서 간단한사고가 있어 치료하엿습니다.(산재보험적용없이)
> 사회 생활 아무런 문제 없이 과격한 운동도 할정도의 건강한 몸이다가
> 02년7월퇴사후 재발하는 경우 최초산재신청이 가능 한가요
> 최초 사고시 치료는 허리였고 물리치료로 치료 라였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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