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0.14 13:42

안녕하세요. 답답녀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임금이 노동부 고시 제2002-1호(2002.1)【구직급여수급자격제한기준】중 실업급여 지급사유에서 정하는 기준 정도로 체불되어 근로자의 생활이 심대히 곤란해지는 경우, 근로자가 자진해서 사직을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고시에서 정하고 있는 임금체불의 기준은 "1년 이내에 월급여의 전액이 1월 이상 지연되는 달이 2개월 이상되는 경우, 그리고 월급여액의 3할 이상이 체불된 것이 2개월 이상 연속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위 소개한 노동부 고시는 【이곳】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월급여는 제대로 지급되었고 단지 상여금이나 퇴직금이 체불된 상황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기에 곤란함이 있습니다.

2.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답답녀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자발 퇴직인 경우 실업급여를 받지 못한다고 들었습니다.
> 제가 다니는 회사는 연봉제(퇴직금과 상여금을 포함한 호봉제와 결부시킨 연봉제)이었습니다.
> 작년도 연봉협상시 제시한 상여금중 미지급분과 작년도 퇴직금을 아직 받지못하고 채불되고 있습니다.
>
>
> 제가 이렇게 미지급분들을 받지 못하여 자발 퇴사를 할 경우
>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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