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0.15 10:11

안녕하세요. 珍 님, 한국노총입니다.

월급근로자로써 6개월이 되지 않은 자에 대하여, 해고예고규정(근로기준법 제32조)가 적용되지 않음은 이미 확인하셨을 줄 압니다. 귀하가 해고예고를 10월 8일날 받았고, 그 해고예고를 받은 시점이 해고예고적용제외자 규정(근로기준법 제35조) 각호에 해당한다면, 사용자가 30일의 해고예고기간을 두지 않거나,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위법이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해고예고규정의 적용을 받지 못한다는 의미일 뿐이지, 그로 인해 해고의 정당성까지 인정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즉, 사용자가 갑작스럽게 해고하더라도 해고수당을 주장할 수는 없지만, 해고의 부당성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면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해고의 정당성 여부는 근로기준법 제30저 제1하에 의해 규율되므로 해고예고규정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보다 궁금한 사항은 재차 질문주시기 바라며, 지난답변에 링크시켰던 부당해고 관련 노동문제 해결방법에 대해서도 심도있게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珍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우선 답변 감사합니다.
> 추가로 문의할 것은 제가 이전글에도 말씀드렸듯이 10월 22일이면 정확히 입사 6월이 되는데 해고통보를 받은 날짜가 10월 8일 이므로 해고예고기간에 해당되지 않는 것인지요.
> 6월이 되기 이전 해고통보는 적법한 것이 되는지 여부를 알고 싶은 것입니다.
> 답변 부탁드립니다.
> 수고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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