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0.14 17:09
안녕하세요 부당해고자 님, 한국노총입니다.

상담소 내부사정으로 답변이 다소 지연된 점 널리 양해 바랍니다.

1. 근로자들이 사용자에게 봉사할 목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도 아니고, 근로자도 엄연히 생활을 영위해야 하는 생활인이거늘, 사용자로써의 가장 기본이 되는 임금지급의무도 온전하게 이행하지 못하면서, 법적으로 쉬게 되어 있는 주휴일에 근로하지 못하겠다는 근로자에게 감정을 실어 사직을 권유하는 것은 부당하며, 위법한 처사입니다.

2. 그러나 아직은 "해고"라고 확정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귀하가 사용자의 사직권유를 받아들이지 못하겠다면 사직서를 쓰지 않으면 됩니다. 단지 사직을 권유하는 것을, 해고로 판단하여 해고의 부당성을 주장하면 회사는 "해고한 적없다. 사직을 권유했을 뿐이다"라고 나올 것이 뻔하므로, 성급히 해고의 당부를 다투는 입장을 회사측에 전달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렇게 일단은 사직권유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는 가운데, 회사가 명시적으로 해고통보를 한다면 그 때서야 해고를 확정하고, 해고의 정당성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

3. 한편, 회사의 경영상태가 어떠한지는 알 수 없으나, 사용자가 미지급한 임금은 엄연히 체불임금으로 남아 있는 것이므로, 임금을 지급받았어야 할 날로부터 3년이내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금채권시효는 3년입니다.)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할 노동사무소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회사가 구체적인 해고예고를 한다면 그 때 다시 질문을 주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부당해고자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회사를 6개월 정도 다녔습니다.
> 거의 매일 9시까지 야근을 했고 주일은 6시까지 일을 했습니다.
> 휴일에도 나오는 일이 많았습니다. 그래도 배운다는 일념하에 열심히 일했습니다.
>
> 회사가 어렵다는 이유로 6월은 일이 없다고 무급휴가 형태로 한달을 집에서
> 쉬라고 했습니다. 일부 인원만 나와서 일한다고 그렇지만 직원들이 그럴수 있느냐며
> 모두 나와서 작은 일꺼리라도 찾아서 일하려고 했습니다.
>
> 그러나 다시 밀려드는 일때문에 사장은 무급 휴가라는 말은 번복하였지만
> 그렇다고 급여가 나갈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말을 했고 어렵지만 직원들은
> 한달은 무급으로 일하며 버텨보기로 했습니다.
>
> 한편으로 사장이 년말에 회사가 좋아지면
> 미지급 6월 급여도 일부 챙겨주겠다는 말도 했구요.
>
> 일주일 내내 야근을 하면서도 불평없이 일하고
> 주말에 나와서 일했으면 한다는 말에도 개인적인 일 다 제쳐두고 나와서 일했던 직장
> 인데 결혼 앞둔 언니일로 어머니께서 이번주 일요일에는 시간 좀 내라는...
> 집에서도 일요일에 출근해서 일하는 거 탐탁하게 여기지 않았지만...
> 매번 일때문에 어머니 제대로 도와드린 일도 없고 해서 그리고 몇주전 부터 시간
> 좀 비우라는 얘기를 했던 어머니와의 약속이어서
> 회사에서 일요일에 나와서 일하라는 말을 이번에는 안될것 같다는 말을 하고
> 하루 쉬었습니다.
>
> 그랬더니 월요일 아침에 퇴사를 권유하더군요.
> 일요일에 나와서 일하는 직원들은 약속이 없어서 나왔냐는 말을 하고 일요일에
> 나와서 일한 직원들을 봐서 그냥 넘어갈수 없다는 말로 퇴사할것을 강요했습니다.
>
> 회사를 다니는 6개월동안 기존 직원들의 급여를 몇개월씩 미납하고 있고
> 보험료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등..
> 거래처 부도 여파로 인해 벌어지는 일련의 일을 직원들이 감당해야하는 악순환을
> 계속하고 있습니다.
>
> 심지어 이렇게 내쫓겨 나오는데 급여는 어떻게 지급될거라는 말을 한마디라도
> 했다면 이렇게까지는 하지 않았을것입니다.
> 제가 그만두기전에도 몇명 그만둔 직원들의 급여를 체불하는 것을 봤을때
> 제 급여또한 체불될것 같다는 생각이 앞섰고 몇차례 메일을 통해 회사 경리과정에게
> 연락을 했지만 답변이 없습니다.
>
> 담당자님... 급여와 6월에 미지급된 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 회사를 믿고 따랐던 저를 생각하면 왜이렇게 미련했었나 하는 생각이 들만큼
> 회사에 배신감을 느낍니다.
>
> 답답한 저에게 시원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저와 같은 처지의 직원이 한 명 더 있고
> 그외에 회사를 그무렵에 그만둔 직원이 몇명 더 있습니다.
>
> 급여에 일언반구의 말도 없는 회사에 철퇴를 가할수는 없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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