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0.11 15:17
회사를 6개월 정도 다녔습니다.
거의 매일 9시까지 야근을 했고 주일은 6시까지 일을 했습니다.
휴일에도 나오는 일이 많았습니다. 그래도 배운다는 일념하에 열심히 일했습니다.

회사가 어렵다는 이유로 6월은 일이 없다고 무급휴가 형태로 한달을 집에서
쉬라고 했습니다. 일부 인원만 나와서 일한다고 그렇지만 직원들이 그럴수 있느냐며
모두 나와서 작은 일꺼리라도 찾아서 일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다시 밀려드는 일때문에 사장은 무급 휴가라는 말은 번복하였지만
그렇다고 급여가 나갈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말을 했고 어렵지만 직원들은
한달은 무급으로 일하며 버텨보기로 했습니다.

한편으로 사장이 년말에 회사가 좋아지면
미지급 6월 급여도 일부 챙겨주겠다는 말도 했구요.

일주일 내내 야근을 하면서도 불평없이 일하고
주말에 나와서 일했으면 한다는 말에도 개인적인 일 다 제쳐두고 나와서 일했던 직장
인데 결혼 앞둔 언니일로 어머니께서 이번주 일요일에는 시간 좀 내라는...
집에서도 일요일에 출근해서 일하는 거 탐탁하게 여기지 않았지만...
매번 일때문에 어머니 제대로 도와드린 일도 없고 해서 그리고 몇주전 부터 시간
좀 비우라는 얘기를 했던 어머니와의 약속이어서
회사에서 일요일에 나와서 일하라는 말을 이번에는 안될것 같다는 말을 하고
하루 쉬었습니다.

그랬더니 월요일 아침에 퇴사를 권유하더군요.
일요일에 나와서 일하는 직원들은 약속이 없어서 나왔냐는 말을 하고 일요일에
나와서 일한 직원들을 봐서 그냥 넘어갈수 없다는 말로 퇴사할것을 강요했습니다.

회사를 다니는 6개월동안 기존 직원들의 급여를 몇개월씩 미납하고 있고
보험료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등..
거래처 부도 여파로 인해 벌어지는 일련의 일을 직원들이 감당해야하는 악순환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렇게 내쫓겨 나오는데 급여는 어떻게 지급될거라는 말을 한마디라도
했다면 이렇게까지는 하지 않았을것입니다.
제가 그만두기전에도 몇명 그만둔 직원들의 급여를 체불하는 것을 봤을때
제 급여또한 체불될것 같다는 생각이 앞섰고 몇차례 메일을 통해 회사 경리과정에게
연락을 했지만 답변이 없습니다.

담당자님... 급여와 6월에 미지급된 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회사를 믿고 따랐던 저를 생각하면 왜이렇게 미련했었나 하는 생각이 들만큼
회사에 배신감을 느낍니다.

답답한 저에게 시원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저와 같은 처지의 직원이 한 명 더 있고
그외에 회사를 그무렵에 그만둔 직원이 몇명 더 있습니다.

급여에 일언반구의 말도 없는 회사에 철퇴를 가할수는 없을까요?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명예퇴직에 관한 자료가 있는 곳은...? 2002.10.14 428
【답변】 명예퇴직에 관한 자료가 있는 곳은...? 2002.10.15 452
단체 임금 협상 결정 전 퇴직 한 경우의 소급분 적용 가능성? 2002.10.14 655
【답변】 단체 임금 협상 결정 전 퇴직 한 경우의 소급분 적용 가능? 2002.10.15 1669
급히 답변 부탁합니다.. 2002.10.14 323
【답변】 급히 답변 부탁합니다.. 2002.10.15 409
일용직 갑근세/주민세 계산방밥을 알고자합니다 2002.10.14 2680
【답변】 일용직 갑근세/주민세 계산방밥을 알고자합니다 2002.10.15 10726
퇴직직전에 일어난 사고에 대한 책임에 따른 체납임금 삭감에 대해 2002.10.14 418
【답변】 퇴직직전에 일어난 사고에 대한 책임에 따른 체납임금 ... 2002.10.15 411
실업급여신청은 언제까지 해야하나요? 2002.10.14 1697
【답변】 실업급여신청(이직일 다음날로부터 12개월내 수급하여야... 2002.10.15 716
휴일 근무와 당직의 차이가 무엇인지요 2002.10.14 1604
【답변】 휴일 근무와 당직(휴일당직시 휴일가산수당을 지급여부) 2002.10.15 3896
임금을 지급받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2002.10.14 426
【답변】 임금을 지급받지 못했습니다.(재직한 근로자의 체불임금... 2002.10.15 483
최저임금... 관해.. 2002.10.14 343
【답변】 최저임금... 관해.. 2002.10.15 351
산재처리에대해서 알고싶습니다 2002.10.13 383
【답변】 산재처리에대해서 알고싶습니다 2002.10.15 413
Board Pagination Prev 1 ... 4829 4830 4831 4832 4833 4834 4835 4836 4837 4838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