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0.14 17:19

안녕하세요. 최정현 님, 한국노총입니다.

상담소 내부사정으로 답변이 다소 지연된 점 널리 양해 바랍니다.

1.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연수는 근로자의 최초입사일로부터 최종 퇴사일까지 입니다.
2. 따라서 귀하가 회사측의 해고통보를 받아들인다면, 해고일자가 도래하면 그 날이 퇴사일이 되는 것이고 그 이후 귀하는 더이상 출근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해고예고기간은 근로계약이 유지되는 기간이므로 근로자와 사용자의 권리의무가 존속합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근로자는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해야 합니다.
3. 따라서 치료가 종결되면, 회사측에 "본인을 언제 복직시킬 것이냐?"를 묻고, 회사의 입장을 들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 때 출근하라는 대답이 온다면, 우선은 출근하셔야 하여야 합니다. 만약 귀하가 정당한 이유없이 출근하지 않을 때 회사는 결근한 날을 무급으로하여, 퇴직금 산정에 불이익을 줄 수 있으니까요.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저희 상담소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월~ 금 --> 09:00~18:00, 토--> 09:00~13:00

032)653-7051~2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최정현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바쁘신데 죄송합니다. 먼저 전에 질문에 명확히 답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이번엔 퇴직금 문제로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 지금 제가 산재로 치료중인데 치료가 종결되고,복직도 안된다고 하고,일할 자리도 없다고 하고,권고사직이나 한 달의 기간을 주고서 해고를 한다는데,
> 산재가 종결되고 해고 기간의 한달가량이 공백이 생기는데, 그 공백기간에도 당연히 퇴직금이 적용되는지요.........
> 그리고 제가 17일에 산재가 종결되는면, 10월 18일부터 11월 17일까지가 해고 예고 기간이 되는데,그 30일 동안은 제가 어떻게 해야하나요?
> 그냥 집에서 쉬어야하나요?
> 아니면 어떤 대처를 해야하나요?
> 답변좀 빠른 시일에 부탁합니다.
> 제가 시일이 급해서요!
> 그럼 수고 하십시요.
>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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