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0.14 17:34

안녕하세요. 김철현 님, 한국노총입니다.

월차휴가는 근로자의 자유의사로 적치 또는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으므로, 귀하에게 발생한 월차휴가청구권이 2개 이상이었다면 1년 이내에 귀하가 원하는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용자가 임의로 1일을 결근처리할 수는 없다할 것입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경우가 아니라, 귀하에게 월차휴가청구권이 1개밖에 없는 상황에서, 앞으로 발생할 월차를 끌어(?) 월차 2일을 한달에 사용하였다면, 사용자는 발생치 않은 월차휴가에 대해서는 결근처리할 수 있습니다.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저희 상담소로 직접 전화주십시오.

월~ 금 --> 09:00~18:00, 토--> 09:00~13:00

032)653-7051~2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철현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제가 한달에 두번 월차를 사용하게되었는데 회사에서 하루를 결근처리하고 다음달 월차가 없다고 월차수당을 지급하지않습니다. 이경우가 합당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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