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0.14 18:16

안녕하세요. 김길순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근로자가 요구하는 임금인상안을 사용자가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군요. 사실 노동조합이 없는 사업장에서는 임금인상에 대한 논의가 사용자와 개별근로자 사이에 오고갈 수밖에 없는 것이어서, 재직한 입장에서 회사에 임금인상을 쉽게 요구할 수 없고, 요구하더라도 사용자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너무 냉정하게 표현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만.. 근로기준법은 임금인상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법적으로 임금인상을 사용자에게 강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2. 또한 다른 근로자는 임금을 인상시켜주면서, 유독 귀하의 임금만 그대로 간다면 근로기준법 제5조의 균등대우원칙에 위배되는 것이 아닌가를 살펴보아야 하는데, 귀하의 경우 비교되는 근로자들과 그 업무의 내용이 다르고 노동강도도 사뭇 다르기 때문에 노동부에 균등처위 위반으로 신고하더라도, "합리적 차별"로 결정될 가능성이 급니다. 근로기준법상 균등처우 규정은 모든 근로자에게 똑같은 근로조건을 부여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므로, 학력이나 경력 및 업무의 차이, 노동강도 등에 따라 차별을 두는 것은 합리적인 차별로써 법위반이 아니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희망적인 답변이 아니어서 저희들도 안타깝군요.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길순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는 서민아파트 관리사무실에서 경리업무를 하고 있는데 월급을 50만원에서 요구로 인해 4월경에 3만을 받고 요번 10월 22일이 1년이 되는 때라 5만원을 요구하였는데 자치회 구성원인 자치회장과 동대표들이 월급을 한품도 못올려준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그만 두겠다고 하니까 그러라고 하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니 분하고 억울해서 상담을 신청했습니다
> 제가 근무하는동안 회장님 판공비는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경비는 60만원에서 65만원으로 인상해주고 그만둔경비를 65만원받던사람을 85만원으로 인상해주면서 다시 데리고 오고......
> 사람차별하는것 같아 속상하더라구요
> 제월급 인상해주면 주민들이 난리난다고(경리 월급이 많다고...동대표들이 그런 억지를 쓰더라고요)
> 그래서 제가 직접 주민들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지금 하고 있는 중인데 주민들은 최소한 65만원은 주어야 한다고 하는데 저의 이런 행동이 부질 없는 것인가요?
> 어떻게 처리 하는게 현명한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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