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0.12 08:56
수고하십니다.
지난번 문의 드렸던 대체근무에 대해 다시 문의 드립니다.(21207 )
대체근무를 시행하는 방법은 성수기 토요일 근무는 기본 4시간에 + 대체휴일근무 4시간 = 8시간을 근무 초과수당은 지급되지 않으며, 비수기시 토요일 근무는 하지않으며 성수기시 이미 근로한 4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인정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대체근무일수는 (토요일 10일), 대체휴일은 (토요일 10일) , 의무적 연.월차사용( 3일)
대체근로에 대한 취업규칙은 따로이 존재하지 않으며 매년 4/4분기에 명년의 사업계획에 의거하여 분기별 노사 협의사항으로 사측의 안건으로 상정되어 협의되고 있습니다.
대체근무를 실시하는 목적은 성수기 물량부족, 조기생산에 따른 재고관리의 부담이 크기때문 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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