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하십니다.
지난번 문의 드렸던 대체근무에 대해 다시 문의 드립니다.(21207 )
대체근무를 시행하는 방법은 성수기 토요일 근무는 기본 4시간에 + 대체휴일근무 4시간 = 8시간을 근무 초과수당은 지급되지 않으며, 비수기시 토요일 근무는 하지않으며 성수기시 이미 근로한 4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인정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대체근무일수는 (토요일 10일), 대체휴일은 (토요일 10일) , 의무적 연.월차사용( 3일)
대체근로에 대한 취업규칙은 따로이 존재하지 않으며 매년 4/4분기에 명년의 사업계획에 의거하여 분기별 노사 협의사항으로 사측의 안건으로 상정되어 협의되고 있습니다.
대체근무를 실시하는 목적은 성수기 물량부족, 조기생산에 따른 재고관리의 부담이 크기때문 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지난번 문의 드렸던 대체근무에 대해 다시 문의 드립니다.(21207 )
대체근무를 시행하는 방법은 성수기 토요일 근무는 기본 4시간에 + 대체휴일근무 4시간 = 8시간을 근무 초과수당은 지급되지 않으며, 비수기시 토요일 근무는 하지않으며 성수기시 이미 근로한 4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인정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대체근무일수는 (토요일 10일), 대체휴일은 (토요일 10일) , 의무적 연.월차사용( 3일)
대체근로에 대한 취업규칙은 따로이 존재하지 않으며 매년 4/4분기에 명년의 사업계획에 의거하여 분기별 노사 협의사항으로 사측의 안건으로 상정되어 협의되고 있습니다.
대체근무를 실시하는 목적은 성수기 물량부족, 조기생산에 따른 재고관리의 부담이 크기때문 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