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0.14 18:49

안녕하세요 궁금이 님, 한국노총입니다.

상담소 내부사정으로 답변이 다소 지연된 점 널리 양해 바랍니다.

1. 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우선, 18개월 이내에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18개월은 기준기간으로서 단위기간으로 정한 것 뿐이고, 피보험단위기간이라 불리우는 180일 이상이 충족되었는지를 살펴보면 됩니다. 이는 이직전 18월중 임금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산하여 산정하게 되고 그 상이 2개 이상의 사업장에 다녔어도 18개월 내라면 피보험단위기간을 전부 합산합니다.

2. 이러한 기본이 충족되면, 이직의 사유가 무엇인지가 중요한데, 이직사유는 마지막 사업장에서의 이직사유를 가지고 판단하게 되므로, 귀하가 마지막 사업장에서 이직한 사유가 무엇인지를 객관적으로 살펴보아야 합니다. 근로조건이 처음 약정했던 것과 다를 경우, 그 달라진 근로조건의 수위와 정도가 어떠한지, 노동부 고시기준에 달하는 정도인지를 검토해야 하는 것이죠. 노동부 고시 제2002-1호(2002.1)【구직급여수급자격제한기준】중 실업급여 지급사유는 【이곳】에서 참고하여 귀하의 경우와 비교해보시기 바랍니다.

3.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궁금녀.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항상 정성어린 답변 잘 읽어 보고 있습니다.
> 저는 수습기간을 마치고,, 이제 정규직 사원이 되었습니다.
> 수습기간은 3개월이었구요.. 근무한 기간은 지금 4개월째가 되어갑니다.
> 궁금한것은.. 수습기간 법적 임금이 본봉의 80%로 알고 있는데 맞는지요.. 그리고 제가 회사에 입사했을때 수습기간이 끝나면 연봉이 1800만원이(월150) 된다고 하였습니다, 서류상으로도 있구요,.,. 그래서 본봉의 50%도 안되는 65만원을 받고 수습기간을 마쳤구요,, 수습기간 동안 기숙사에 있었는데 기숙사에 있다보니 출퇴근 시간이 명확히 지켜지지 않아 저녁 늦게까지 일하는 시간이 다 반사 였구요,., 하루 근무시간이 적어도 12시간은 되었습니다. 그런 힘든일들도 나중의 정직 사원을 위해 견뎌 냈는데 이번 정직 연봉 체결때 회사에서 월 120만원씩을 준다고 합니다, 회사가 어렵다면서 .. 120만원 준다는 것도 화가 나는데 이런 근무 시간동안 아직도 일하고 있습니다., 일을 안 하자니 다른 사람들이 일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일해야 하고.,.
> 이런 환경에서 저는 퇴사를 결심했는데요.. 이런 경우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요..
> 또 받을 수 있다면 수습기간의 임금으로 계산 되는 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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